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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이건 처음이지?"…HMG 드라이빙 센터에만 있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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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HMG주행센터, 16일 문 열어
극한 지형의 오프로드…"직접 운전"
42도 기울어진 뱅크각 고속주회로

[태안=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드라이빙 서킷 센터가 충남 태안에 들어섰다. 현대자동차그룹의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다. 정식 오픈 하루 전인 지난 15일 드라이빙 센터 주행코스를 직접 체험해봤다.

[태안=뉴스핌] 조재완 기자 =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 내 다목적 주행코스를 달리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들. 2022.09.15 chojw@newspim.com

◆ "최고 자랑거리? 단연 오프로드 코스"…국내 최대 규모  

"국내 최대 규모의 오프로드 코스·365일 젖은 노면 서킷·42도 뱅크각의 오벌트랙에서 일반인도 직접 주행해 볼 수 있다."

HMG 드라이빙 센터의 한 전문 인스트럭터는 '오직 이곳에서만 가능한 경험 3가지'를 이같이 꼽았다.

센터가 갖춘 주행코스는 무려 8개. 기자가 만난 인스트럭터는 이중에서도 오프로드 코스에 엄지를 치켜세웠다. 국내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코스 내 각종 장애물도 경쟁사와 비교 불가능한 수준이란 설명이다. 그는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경쟁사 주행센터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고 한다.

오프로드 코스는 극한의 지형과 험로, 장애물로 SUV(스포츠유틸리티카)의 한계 퍼포먼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코스는 '하이레벨'과 '로우레벨'로 나뉜다. 하이레벨에선 모하비·펠리세이드·GV80 등 차체가 높은 차량, 로우레벨에선 투싼·GV70 등 차체가 낮은 차량의 주행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

기자는 준대형 SUV 펠리세이드를 이용해 하이레벨 코스를 체험했는데, 국내 여타 주행장에서 볼 수 없는 장애물들이 코스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최고각 35도로 경사진 언덕 구간은 흡사 롤러코스터 같다. 차량이 스키장 슬로프보다 가파른 경사면을 내려갈 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롤러코스터에 탄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처럼 가파란 경사각을 지닌 장애물은 오직 HMG 드라이빙 센터에만 있다.

이외에도 V측면 경사로, 백사장 같은 모랫길, 갯벌처럼 만들어진 진흙길, 차량 바퀴 위로 물이 차오르는 수로 등 각종 장애물이 코스 도처에 있다.

[태안=뉴스핌] 조재완 기자 =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의 오프로드 코스에서 준대형SUV 펠리세이드가 장애물을 넘고 있다. 2022.09.15 chojw@newspim.com
[태안=뉴스핌] 조재완 기자 =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의 오프로드 코스에서 준대형SUV 펠리세이드가 장애물을 넘고 있다. 2022.09.15 chojw@newspim.com

◆ 42도 기울어진 트랙 '쌩쌩'…'280km/h' 고속주행에 중력가속도 경험 

HMG 드라이빙 센터를 이야기할 때 고속주회로도 빼놓을 수 없다. 42도 뱅크각으로 기울어진 오벌 트랙은 이곳 센터의 '시그니처 코스'다. 쉽게 설명하면 42도로 기울어진 트랙을 달리는 코스로, 밖에서 보면 마치 자동차가 벽을 타고 달리는 듯 하다.

전문 인스트럭터가 운전한 기아 스포츠세단 스팅어에 올라타 고속주회로를 달렸다. 총 길이 4.6km에 달하는 오벌 트랙을 최고 280km/h 속도로 고속주행하는 동안 여러 차례 '뱅크각 트랙'을 지나쳤다. 이 구간을 지날 때마다 몸이 차량 밖으로 쏟아지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자동차의 고속주행 퍼포먼스와 중력 가속도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코스다. HMG 드라이빙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일반인도 뱅크각 트랙에서 직접 차를 몰 수 있다. 

젖은 노면 서킷은 빗길 주행체험을 해볼 수 있는 코스다. 실제 강수량 5mm 이상 비가 내렸을 때 도로 환경과 유사하다. 11개 코너를 거쳐 1.6km 길이의 젖은 서킷을 달리는데, 젖은 노면에서 안전하게 차량을 조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의 고속주회로 '뱅크각 트랙'을 달리는 차량.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 '브레이크 테스트부터 드리프트 구사까지'…"드라이빙코스 종합패키지"

이외에도 ▲다목적 주행코스 ▲제동 코스 ▲마른 노면 서킷 ▲젖은 원선회 코스 ▲킥 플레이트 코스가 드라이버들을 기다리고 있다. 

다목적 주행코스는 슬라럼, 짐카나 등 다양한 모듈로 구성돼 있다. 드라이빙 기본기부터 자동차 가속 성능을 종합적으로 경험하도록 설계된 코스다. 짐카나는 평탄한 노면에 러버콘 등으로 코스를 만들어 가속과 감속, 코너링 등 드라이빙 기술을 구사하며 주행하도록 한 프로그램이고, 슬라럼은 자동차가 러버콘 사이를 지그재그로 통과하는 주행 기술을 뜻한다. 

제동 코스에선 차량의 브레이크 성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다양한 노면 등에서 운전자가 급정차를 해봄으로써, 위급 상황 시 안전하게 대처하는 테크닉을 익히도록 하는 목적이다.

16개 코너로 구성된 마른 노면 서킷에선 드라이빙 스킬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젖은 원선회 코스에선 드리프트 등 고급 주행기술을 실제 체험할 수 있다. 

킥 플레이트 코스는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특화된 코스다. 노면에 설치된 킥 플레이트(챌판)의 인위적인 힘으로 불안정해진 차량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센터는 16일 정식 오픈한다. 현대차그룹은 연간 1만5000명이 이용하는 국내 대표 드라이빙 체험 센터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의 다목적 주행코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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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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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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