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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화정 아이파크' 주거지원대책 서류접수 실시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6:54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6:54

전용 84㎡ 기준 약 1.1억 무이자 주거지원비 지원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달 발표한 2630억원 규모의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실행을 위한 본접수를 내주 실시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3주 간 주거지원대책 서류접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본접수는 주거지원비 지급과 중도금 대출 상환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는 과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류가 접수된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주거지원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화정 아이파크 계약세대 지원 현황. [자료=HDC현대산업개발]

약 1000억원 규모의 주거지원비는 공사기간 동안 계약세대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대책이다. 계약고객은 입주시 잔금 30%를 마련하는데 화정 아이파크 84㎡ 기준 약 1억7000만원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고객이 공사 기간 동안 화정동 인근에서 전세 등으로 잔금에서 추가해 비슷한 크기의 집을 구할 수 있도록 1억1000만원을 입주시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계약고객이 1억1000만원의 주거지원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을 분양가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입주시까지 약 3900만원 수준이다. 계약고객이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중도금 대위변제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회복으로 추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는 지난 2019년 분양 당시 계약금 10%, 중도금 60%(6회), 잔금 30%의 납부 조건으로 분양계약이 이뤄졌다. 계약고객들은 계약금 납부 이후 보유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하거나 계약자가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해왔다.

중도금 대출 차주는 계약고객이고 대주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연대보증인이다. 4회차까지 실행된 중도금 대출은 약 1630억원 규모다. 중도금 대출 만기는 오는 2023년 2월이다. 계약고객 중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고객들의 대출 연장과 DSR 환원 요청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대출기관 등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지만 최근 대출기관들은 중도금 대출의 연장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대출 회수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계약고객은 이를 직접 상환해야 한다. 직접 상환이 어려울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은 중도금 대출을 대신 상환할 계획이다.

지체상금은 납부금액에 따라 산정된다. 보유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한 세대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지체상금이 산정되며 ▲납부한 중도금 이자에 상응하는 분양가 할인도 적용받는다. 선납했을 경우 적용됐던 할인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을 대출기관에 직접 상환하는 세대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 지체상금이 산정되며 지금까지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 약 1100만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별도로 부담한다. 중도금 대출을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위변제한 세대는 대위변제를 진행하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별도로 부담 후 납부한 계약금 기준으로 지체상금이 산정된다.

대위변제로 지체상금이 줄더라도 화정 아이파크 84㎡ 계약세대 기준 분양가의 10%(약 5500만원)를 납부한 상태에서 리빌딩 기간 동안 추가 비용 발생 없이 약 1억10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고 입주시 잔금 90%를 납부하게 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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