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일 국세청 12층 징세법무국 회의실에서 국세청과 '갭투자, 깡통전세 등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갭투자, 깡통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먼저 양 기관은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안정적인 전세보증금 배분 등 임차인 권리 구제를 위해 ▲조기 공매가 필요한 압류재산의 신속한 사전 실익 분석 ▲적극적인 공매 의뢰 및 공매 절차 진행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매 절차 및 입찰 참여 방법 안내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보호 대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매 관련 법령, 업무 프로세스 등에서 보완점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차인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매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 6월부터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 요령'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또 언어 문제로 권리행사가 어려운 외국인 임차인을 위해 인천광역시 등 외국인 밀집지역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공매절차 안내서를 번역·배포하는 등 외국인 임차인 보호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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