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1년 만에 검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승만(52)과 이정학(50)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이승만과 이정학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0월 15일 대전 대덕구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38구경 권총을 빼앗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 21일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수송용 가방을 내리는 은행 출납과장(당시 45)에게 권총을 발사해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이 든 현금수송용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경찰이 차 안 마스크와 손수건 등 유류물의 DNA를 충북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 분석해 지난달 25일 이승만과 이정학을 검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지난 19일까지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조사와 면담, 그리고 계좌추적 및 대검 통합심리분석, 대검 DNA 재감정 등 보완수사을 진행했다.
또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구조금 신청기간(5년)이 지났지만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2년 범인으로 잘못 지목돼 구금된 피의자들 중 일부가 피의자보상을 청구함에 따라 보상금 산정을 위한 심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