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생보협 "20~30대는 암·40~50대는 종신보험 가입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인 이전엔 태아·어린이 20~30대는 암·연금저축
40~50대는 사망확률 급격히↑…종신·치매·간병
60대 이후는 의료비 급증…노후보장·간편심사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사람은 출생, 성장, 결혼, 육아, 노후의 단계를 거치는데, 이러한 단계를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라고 한다. 크게는 성장기(0~19세), 청년기(20~30대), 중년기(40~50대), 노년기(60대 이후)로 구분하는데, 인간의 생사를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는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몇 년이 지나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온다. 노후빈곤율(44%)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노후에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각각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현명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생명보험은 이러한 대비를 도와주는 도구로써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CI [CI=생명보험협회]

◆ 0~19세 (태아보험특약·어린이보험)

태아를 포함한 유소년기에는 연령별로 발생하기 쉬운 질병과 골절, 화상 등 각종 상해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필요하다. 생명보험에서는 이를 태아보험특약 및 어린이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다.

특약형태로 가입이 가능한 태아특약은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저체중(미숙아), 선천이상(기형아)과 같은 장애 및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선천이상 수술비용, 저체중아 육아비용, 신생아 입원 ‧ 통원비용 등을 집중 담보한다.

어린이보험은 어린이에게 발병하기 쉬운 질병, 골절, 화상 등을 집중 보장하는데, 생보업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보험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암, CI 등 성인질환까지 보장 가능하다. 보험사에 따라 만기가 100세인 상품도 있다.

그 외에 아토피, 교통사고, 유괴납치 등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위험까지 폭넓게 보장하며 어린이 건강상담, 생활건강, 간호사 방문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0대~30대 (암보험·연금저축보험)

20~30대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모색하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보장 및 노후 준비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때다. 보험의 특성상 초기에 가입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양질의 보장을 설계할 수 있다.

특히, 발병률과 재발률이 높은 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최근에는 생존율도 높아지면서 치료 및 사후관리에 비용에 대한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생보업계의 암보험은 암 발생시 진단비를 중심으로 상품에 따라 입원비, 수술비, 방사선치료비 등 암에 대한 치료자금을 집중적으로 보장한다. 뿐만 아니라 고액암, 재발암, 전이암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며, 암 발병 후 소득상실에 대한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상품도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빼놓을 수 없는 상품은 노후 보장이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이다.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축보험상품으로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노후 준비는 일찍 준비할수록 그 효과가 커지므로 20~30대가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 40대~50대 (종신보험·치매‧간병보험)

40~50대는 사망확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장의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0대 남성에 비해 40대 남성은 약 3배, 50대 남성은 약 6배 사망확률이 높다고 한다. 가장의 사망시 남겨진 가족의 생활비를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또한, 종신보험은 대부분 사망보장 외에도 가족생활자금 지원, 암 ‧ 뇌출혈 ‧ 장기간병상태(LTC) 등 질병 의료비에 대한 담보기능이 특약으로 추가돼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망과 더불어 40~50대에는 치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국내외적으로 최근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치매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은 최근 1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치매 ‧ 간병보험은 진료비, 요양비용 등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보장한다. 최근에는 중증치매 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범위가 확대됐고, 보장기간도 80세에서 100세 또는 종신까지 확대되고 있어 보험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60대 이상 (노후보장성보험·간편심사보험)

국내 생애의료비의 50% 가량은 60대 이상에서 발생한다.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의료비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못한 경우, 개인은 물론 가족의 경제적 안정까지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노후보장성보험을 통해서라도 노후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노후보장성보험에는 건강보험, 암보험, 실버보험, 장기간병(LTC)보험 등이 있다. 각종 질병 ‧ 상해로 인한 진단비와 입원 ‧ 수술 등의 치료비를 보장한다.

최근에는 고연령 ‧ 유병자도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최대 100세까지 위험 보장이 가능하다. 고혈압, 당뇨, 암,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중증치매 등 주요 성인질환을 집중 보장하는 특징이 있다. 만약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없을 때에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령대별 보험상품 가입시 생명보험협회의 상품비교공시제도를 통해 사전에 각 생명보험사의 해당 상품을 비교 ‧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보협 홈페이지에서 보장성, 저축성 상품을 회사별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chesed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