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신당역 사건 '사후 약 방문' 대응 되지 않으려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검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가동
'긴급응급조치' 등 실효성 의문 제기
피해자가 직접 방어 시스템 우선적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신당역 역무원이 과거 동료에게 스토킹을 받다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살펴보니 이는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음에 세상은 또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다.

피해자는 지난 2019년부터 전주환으로부터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등의 일방적 연락을 받았으며 불법 촬영물로 협박도 받았다.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집 주소와 근무지를 알아냈고 수시로 찾아가기를 일삼았다.

사회부 이정윤 기자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전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당시 경찰은 '위험성 체크 리스트'를 작성했지만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이라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대응을 두고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신변 보호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김병찬에 의해 살해된 이후 경찰은 '스토킹범죄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으로 '위험경보판단회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신당역 피해자에 대해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열지 않았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구속도 이뤄지지 않았다. 신당역 피의자가 첫 번째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경찰은 전 씨를 긴급체포하고, 지난해 10월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신당역 사건 이후 경찰과 검찰은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가해자 엄정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전 단계에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잠정조치나 구속이 필요한지 고민을 하면서 일을 처리하겠다"며 "이럴 경우 처리 단계가 단축될 수 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할 때 현설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이미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며 "피해자와 피의자를 즉시 분리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로 내릴 수 있는 '100m내 접근금지명령'도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지금 현재도 전국 곳곳에서 스토킹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경찰, 검찰 등 관련 부처가 내놓은 대응책은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건 스토킹 발생 즉시 피해자가 직접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대응책과 관련 법 제정이 쏟아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에 얼마나 범죄를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번 신당역 사건처럼 '사후 약 방문' 대응이 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법은 사전에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