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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채널A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의원 1심서 무죄..."비방 목적 없어"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4:13

최 의원 "예상한 결과...권언유착 프레임 좌절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사건의 절차와 내용에 비춰보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제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이 애초에 공소권 남용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이철에게 보낸 편지와 제보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을 살펴보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와 같은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것과 별개로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이철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 녹취록 등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를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해도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찰과 연계하여 위법한 취재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비방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4.08 pangbin@newspim.com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최 의원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결과지만 선고가 나오니 여러 생각이 난다"며 "정치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언유착 프레임은 좌절됐고 허위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런 사건이 언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고 용납돼야 하는지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언제까지 정치검찰을 방치해야 하는지 언론인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각해주면 좋겠다"면서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최 대표가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으며 최 대표는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내용을 알게된 경위 등을 볼 때 허위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며 게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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