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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제9대 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위촉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4:30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제9대 광양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1차 회의는 위원장 선출과 위원회의 역할과 심의방법 등 관련 규정 및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관계부서의 사전 설명을 듣고 의정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제9대 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사진=광양시] 2022.10.04 ojg2340@newspim.com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의정활동비는 상한액(11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게 돼 있다. 월정수당은 기준금액(2022년도 월정수당 226만 5820원)을 기준으로 주민 수와 재정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삭감·동결·인상 폭을 정해 지급기준금액을 의결·확정한 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한다.

2차 회의에서는 향후 4년간의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내년 월정수당이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초과해 인상될 경우에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3차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장으로는 박형배 광양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부위원장에 백상선 전국이통장연합회 광양시지회장, 간사로 김진환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선출됐다.

정인화 시장은 "시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비를 현실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사항이므로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배 위원장은 "15만 시민이 뽑은 시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미 있는 사안인 만큼 법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고 기준과 여건을 꼼꼼히 살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정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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