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동구

속보

더보기

우크라군, 루한스크 진입...탈환전 가속에 '푸틴 핵무기' 위협 고조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6:39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6:39

우크라군, 루한스크 진입...러군, 병력 충원에도 '부족'
푸틴, 자포리자 원전 국유화 지시 "무기화 하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2월 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8개월째 접어들었다. 러시아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빠르게 장악할 것이란 초기의 예상과 달리 러시아는 동부와 동남부 일부 지역만 점령했고 그마저도 현재 우크라군이 파죽지세로 탈환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동부 돈바스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州)와 동남부 자포리자, 헤르손주 연방 편입을 최종 승인했다. 모순인 것은 이 중 러시아군이 온전히 장악한 지역은 루한스크 뿐이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예비역 30만명에 동원령을 내렸는데 이는 러시아군 병력 손실이 얼마나 막대하고 점령지에서마저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우크라군, 루한스크주 러 방어선 뚫어...헤르손·도네츠크서 탈환에 속도

우크라이나군은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지원에 힘입어 러 점령지 탈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크라군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동부 루한스크주 전선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루한스크주는 러시아군이 지난 7월에 완전히 점령한 지역으로 CNN방송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여러 사진들을 확인한 결과 우크라 부대는 도네츠크주에서 건너와 루한스크주의 마을 최소 한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다.

CNN방송이 소셜미디어에서 입수한 우크라군 사진. 사진에는 루한스크주의 한 마을 '흐레키우카'라고 쓰인 표지판 앞에 우크라 국기를 든 부대가 단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CNN]

방송이 첨부한 사진 속 우크라 부대는 루한스크의 한 마을인 '흐레키우카'라고 쓰인 표지판 앞에서 우크라 국기를 들어 보이며 단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스크주지사도 텔레그램에 "루한스크 점령지 탈환이 개시됐다"고 선언했다.

방송이 확인한 또 다른 사진에는 루한스크주 크레미나 마을에서 불과 약 20㎞ 떨어진 도네츠크주 테르니 마을에 있는 우크라군의 모습이 담겼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도네츠크와 하르키우주의 러시아 방어선이 뚫린 지금 우크라군이 루한스크 방어선도 곧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러시아 친정부 타블로이드 '콤소몰스카야 파라브다'의 알렉산더 코츠 기자도 루한스크주 전선이 불안한다고 알렸다. 그는 텔레그램에 "루한스크주에서 적군의 공격을 막을 병력이 충분치 않다. 최근 대규모 러시아군 손실도 병력 부족과 연관돼 있다. 현재 최전선의 상황은 매우 어렵다"고 알렸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부분동원령을 내린 30만명 중 이미 20만명이 전선에 바로 투입됐지만 대다수가 참전 경험이 없거나 군사훈련을 받지 못해 출전하자마자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는 "동원된 러 병력은 복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투입됐다"고 알렸다. 

루한스크주 방어마저 애먹자 러 크렘린궁은 최근 병합에 따라 바뀐 러시아 연방 국경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군이 탈환하고 있는 헤르손과 자포리자주의 경우 "국경이 어딨냐"는 질문에 "특정 지역은 여전히 되찾아야 한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우크라군은 헤르손주 탈환에도 속도가 붙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헤르손주의 노보보스크레센스케, 노보흐리호리우카, 페트로파블리우카 등 헤르손시 북동부 지역이 해방됐다고 밝혔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군은 돌연 수도 키이우 공격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렉시 쿨레바 키이우주지사는 이란산 드론 6기가 간밤에 키이우에서 남쪽으로 75㎞ 떨어진 빌라 체르크바 마을을 공격했다고 알렸다.

지난 3주 동안 러시아군은 이란제 '샤헤드-136'로 키이우 외곽을 공격해왔지만 이날 공격해온 빌라 체르크바 지역은 키이우와 가장 가까운 곳이다. 마을은 화염에 휩싸였고 주민들은 대피했다.

우크라는 러시아가 2014년에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제외한 모든 러 점령지를 올해 안에 전부 탈환하길 바라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이날 군사·안보 회의를 열어 추가 점령지 탈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이 추가 지원하기로 한 6억2500만달러(약 8754억원) 규모의 무기를 어디에 배치할지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에 추가로 지원키로 한 무기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4기 및 탄약, 155㎜ 구경 곡사포 16기와 포탄 7만5000발, 정밀유도 포탄 500발, 대전차 지뢰 살포용 155㎜ 포탄 1000발 등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 군사지원 규모는 약 175억달러(24조5000억원)로 증가했다.

◆ 푸틴, 유럽 최대 자포리자 원전 국유화 지시...새로운 '핵 버튼' 부상

주요 외신과 서방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가운데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이 새로운 핵 위협으로 부상했다.

러 크렘린궁은 5일 '자포리자 지역의 원자력 사용 관련 대통통령'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자포리자 원전 국유화를 명령한 것인데 앞으로 자포리자 원전 시설 운영과 관리를 러시아 정부가 하겠다는 의미다.

세르게이 베르쉬닌 러 외무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자포리자 원전은 이제 러시아 연방 영토에 있기 때문에 우리 당국의 감독 하에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 8월부터 인근 포격이 잇따르면서 9월부터 방사능 유출이 우려돼 가동을 중단한 시설이다. 그동안 우크라 국영 원전기업 에네르고아톰 직원들이 관리해왔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대표단을 이끌고 키이우를 방문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트위터에 "자포리자 원전과 그 일대를 원자력 안전 및 안보 보호구역(NSSPZ)으로 설정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고 썼다.

IAEA는 자포리자 원전 일대를 비무장 지대로 만들어 방사능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을 러시아, 우크라와 협의하고 있다.

러시아군 장갑차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밖에 주차돼 있다. 2022.09.01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영토 합병을 선언한 날에 자포리자 원전 국유화부터 추진한 것은 이를 무기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포리자 원전을 인질로 우크라로부터 점령지 병합을 인정받으려는 의도란 관측이 나온다.

자포리자 원전 일대에서의 격전에 따른 방사능 유출 가능성도 문제다. 실제로 6일 새벽 자포리자시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최소 2명이 사망했다고 올렉산드르 스타루크 자포리자주지사는 밝혔다. 우크라군이 본격적으로 자포리자주 탈환 작전에 돌입한다면 원전은 더욱 위험해질 수 밖에 없다. 

러시아의 전술핵무기 배치 준비 정황도 나왔다. 친러 성향 텔레그램 채널 리바르는 지난 2일 대형 화물열차가 신형 병력수송차와 장비를 싣고 이동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 열차가 러시아 정부의 핵 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병합한 영토를 지키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5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공유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미국 지도자들과 얘기했다"고 알렸다.

나토식 핵무기 공유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이 나토 회원국에 핵무기를 배치, 유사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정부는 폴란드와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푸틴 대통령이 핵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공포가 나토에 드리우고 있다는 데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듯 하다.

 

wonjc6@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