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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보증기간 1→3년 연장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도입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5:15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5:15

수출기업 대상 보증료 연간 단위 청구
현금화 지원 등 방안 내년 9월까지 연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3년까지 적용되는 선적전 신용보증 제도 도입에 수출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린 중기(中期)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중기 보증 도입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SM상선의 'SM뭄바이' 호가 수출화물을 싣고 부산신항을 출항하고 있다. [제공=SM상선]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통해 무보를 중심으로 무역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중기 보증은 혁신성장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최대 3년 이내 보증기간을 제공하며 무보 신용등급 D등급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기존 수출신용보증은 원칙적으로 1년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기간 연장도 1년 단위로 심사됐다. 

이와 달리 중기 보증은 매년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절차가 없고, 보증기간이 끝나더라도 최대 3년을 기준으로 보증기간 연장이 검토된다. 수출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보증료는 해마다 갱신되는 수출기업의 무보의 신용등급을 반영해 연간 단위로 청구된다.

무보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무역금융 지원제도 확대개편을 위해 지난달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 한도 상한 확대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입 금융 지원강화 등을 시행했다.

수출 물류대란 피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과 수출보험 신속보상 등이 포함된 특별지원 방안도 내년 9월까지 연장된다.

무보는 이달 보증대상 대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이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 추가 개편도 추진중이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새로운 개념의 수출신용보증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속되는 고(高)금리 기조 등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확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기업이 무역금융을 발판삼아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하고 입체적인 무역보험 지원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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