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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처분 패소에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5:34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5:34

李 "재판부에 감사…변호사들과 법리로 다퉈"
정진석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효력 정지 등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패소하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09.28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각하·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를 구하는 3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또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4차 가처분 사건에 관해선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한 5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개정 당헌에 따른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한편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밝혔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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