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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만족도 높아...다문화가족 임산부도 지원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06:00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만족 응답 90% 이상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실시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자료=서울시]

항목별 만족도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5점 만점에서 4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포인트(바우처) 사용의 편리성 ▲신청 후 처리기간의 신속성은 만족의 비율이 90%이상으로 매우 높게 조사 됐다.

가장 선호하는 포인트(바우처) 사용 분야는 자가용 유류비로 56.6%가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택시 35.7%, 버스․지하철이 8.2%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자가용 유류비가 사용처에 포함된 것은 99.3%가 압도적으로 긍정 반응을 나타냈다.

교통비 지원을 받은 후 달라진 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출퇴근, 외출시 택시이용 부담 감소 67.9%, 자가용 이용 부담 감소 66%로 비슷하게 높았고, 지하철․버스 이용 부담이 줄었다는 답변이 32.3%로 비교적 낮았다.

한편, 다문화 가족 임산부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 하도록 하는 '서울 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로, 제도시행일인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신청 시 자격 확인을 위해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내용은 내국인 임산부와 동일하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현장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향후에도 꼼꼼히 잘 챙기겠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교통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차질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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