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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식회계' 대한전선·안진회계, 주주들에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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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 대한전선·안진회계법인 상대 57억원 손배소 제기
주식거래 범위와 손해 범위에 대한 판단시점 구분한 대법 최초 사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분식회계로 허위 작성된 사업보고서를 보고 대한전선 주식을 취득했다가 손해를 본 주주들에 대한 배상금 책정 과정에서 원심의 손해 인과관계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주식거래의 범위와 손해의 범위에 대해 그 판단 시점을 일치시키지 않고 구분해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개인투자자들이 대한전선 주식회사와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원고들은 대한전선이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의 내용을 담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한 것을 믿고 대한전선 주식을 대거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5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대한전선의 분식회계가 가능했던 것은 안진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때문이었다며 안진회계법인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3분기 보고서 당시 잔존하던 채권 2147억원 상당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식회계를 모두 해소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재무정보를 거짓 기재하여 분식회계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 정지 이후 피고회사는 무상감자를 실시했기 때문에 거래가 재개된 당일 피고 회사의 주가는 6000원에서 3790원으로 폭락했고,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저점에 이른 후 반등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 회사의 감자 전 기준 주가 479원을 정상주가로 봄이 타당하다"며 무상감자 실시 후 주가가 하락한 부분은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회계감사는 피감사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피감사회사가 일부 조작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분식회계 등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대한전선의 손해배상책임은 60%, 안진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30%로 각각 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에 타당하다"며 원고들에게 각 인용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가 있으나 59기 3분기 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이후에는 거짓 기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며 "투자자로서는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됐으리라는 생각 하에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고 봤다.

다만 "59기 3분기 보고서가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 없이 공시된 이상 해당 보고서를 반영한 주가가 형성된 이후 주가변동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거짓 기재한 것과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기간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59기 3분기 보고서에 거짓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한국거래소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분식회계 적발 발표 및 주식거래 정지 등 조치를 통해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곧바로 피고 회사의 전반적 신뢰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이 사건 주식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보고서가 공시된 2013년 11월 14일부터 원심에서 정상주가가 형성됐다고 판단한 2013년 11월 20일까지 이 사건 주식의 종가는 주당 약 340원 가량 상승했다"며 "이 사건 주식가격의 변동 추이에 비춰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까지 모두 반영됐다거나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된 정상주가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을 깰 정도로 정상주가라는 점이 증명된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피고 회사의 59기 3분기 보고서 공시에 거짓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을 중시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본시장법이 정한 손해의 인과관계 및 정상주가 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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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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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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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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