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보험증권서 영문·국문 불일치 시 영문 우선 적용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06:00

1·2심 원고 승소 판결…대법 "오역 번역본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증권에서 영문과 국문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면 영문을 국문보다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자산운용이 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사는 2013년 B사와 보상한도 30억원 상당의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담보조항은 B사가 보험기간이나 확장신고기간 중, 보험기간 이전이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 A사를 상대로 처음 제기된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한 배상청구에 대한 손해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A사는 2007년 우즈베키스탄 지역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 C사에 대여했으나, 사업이 중단됐고 A사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후 A사는 2016년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책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12억8000만원가량을 지급하게 됐다.

이에 A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B사가 펀드 운용 및 설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 제기된 배상청구와 관련해 입은 손해액(판결금+소송 방어비용) 약 13억6000만원 중 공제금액인 1억원을 제외하고 12억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사는 보험계약 담보조항 중 '피보험자에 의한 의도적인 사기 행위 또는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 및 규정의 위반'으로 인해 초래된 배상청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고, A사는 B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 약관의 부정직행위 중 '고의적인 법령 위반(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 조항을 '고의적인 기망 행위'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까지 넓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만약 A사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면 결국 A사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으로 담보받을 수 있는 손해는 사실상 '허위진술, 오도하는 진술, 의무 위반'으로 한정돼 담보 범위가 너무 축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면책조항 중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는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보다 좁은 의미인 '계획적인 법령 위반'을 의미하거나, 적어도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 및 소극적 용인만으로 충분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은 위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문에 따를 때, 이 사건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가 아니라 번역본과 같이 계획적인 고의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그러므로 면책조항의 원문에 기재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는 일반적인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여기에서 자신의 행위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보험증권에서 영문과 국문 사이의 불일치가 있다면 영문이 국문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이 면책조항을 오역한 번역본을 판단근거로 삼았다고도 지적했다.

면책조항에 대한 해석은 '고의적 기망행위 또는 법령위반에 관해 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약관 부칙 제6조 a항에 따른 피고의 선지급 방어비용 또는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원심이 '어떤 소송절차의 최종 판결이 그러한 고의적인 사기행위나 부작위나 계획적인 위반이나 불이행을 확증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역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면책사유에 있는 'wilful'의 의미가 오로지 계획적인 고의에 한정된다고 전제하고, A사의 행위가 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단만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A사의 행위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피고가 면책되지 않는다고 단정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