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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녹음파일 조작 의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0:42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0:42

'전익수 녹취록' 조작한 혐의…"사실관계는 인정"
재판부 "특검 의견 듣고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양형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9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9.13 mironj19@newspim.com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관련 사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변호인도 고민하고 피고인과 생각해봤지만 저희 사건은 피해자나 유족들이 피해를 입게 된 과정보다는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쟁점"이라며 "2차 가해의 우려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이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양형과 관련해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과 관련해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의견을 받아보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11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다음 녹취록을 군인권센터 관계자에게 전달해 센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녹음파일은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흉내내는 텍스트 음성 변환(Text To Speech·TTS) 장치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권센터는 같은 해 1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김씨가 전달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김씨 외에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부실수사 혐의로 전익수 실장 등 관련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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