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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사태' 김봉현 구속영장 재청구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20:29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20:29

검찰 "구속 사유 충분"...지난 7일 재청구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2018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05 mironj19@newspim.com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0일 법원은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관련 사건에서 보석허가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을 현재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와 별개로 보고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닌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 원으로 재향군인회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향군상조회 자산 37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전·현직 검사들에게 술을 접대했다는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달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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