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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연말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안전관리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0:23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0:23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공사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청은 이달에만 중소규모 건설공사에서 4건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추워지기전 공사를 서두른 것을 이유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실제로 올해 대전·충청권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자 수는 37명이다. 그 중 50억원 미만에서 29명이 발생하여 78%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21명)대비 발생비율이 38% 증가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이 7일 오전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대전 동구 소재 건설현장을 방문해 태풍 '힌남노'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강풍으로 훼손된 현장 주변을 정리하는 등 복구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대전고용노동청] 2022.09.07 gyun507@newspim.com

대전청은 먼저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사망사고 예방활동이 시급한 실정으로 보고 연말까지 '홍보↔교육↔순찰↔감독을 하나의 사이클로 반복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착공 초기 위험요인 및 시기별 예방활동을 안내하고 대전청이 운영하는 '건설업 중대재해예방 톡'에 가입토록해 주기적으로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 전문요원이 현장방문해 작업 전 안전미팅(TBM)을 현장책임자가 주도하도록 지도하고 현장관계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감독관 및 공단전문가는 수시로 건설현장을 순찰하면서 불안전한 상태를 현지 지도한다.

그럼에도 안전관리가 불량한 공사현장은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에 대한 불시감독을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대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안전보건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스마트 자율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위험공사·공종을 매일 실시간 동영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현장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정기간 안전보건감독을 면제해주고 우수활동 현장은 23년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표창 대상현장으로 우선 추천하는 등 혜택을 부여한다.

황보국 청장은 "대규모 현장은 청에서 직접 지도감독하기 보다는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남은 행정력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관리에 집중해 사망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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