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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작가 첫 상업 전시 '산란하는 숨결'…"미술의 힘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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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관찰 작업 드로잉·회화 작품 선봬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적 재난에 관심
'개인의 삶'에서 조명한 사회적 연대화 미술로 구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사회적 재난의 반복 막는 미술의 힘을 믿는다."

미술관에서 주로 작품을 선보인 작가 김지영(35)이 첫 상업 전시를 P21에서 연다. P21은 김지영 작가의 개인전 '산란하는 숨결'을 14일부터 오는 11월19일까지 개최, P1과 P2 두 공간에 나눠 작품을 선보인다. P1에서 '붉은 시간을 위한 드로잉'(2020-2022)'을 P2에서 회화 작품 '붉은 시간'(2022)을 만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지영 작가의 '산란하는 숨결'이 지난 14일 개막했다. 2022.10.17 89hklee@newspim.com

P1에 전시된 드로잉 작품은 작가가 2020년부터 2년간 초에 켠 불을 관찰하며 그린 작업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촛불의 모습이 기록된 표면에서 촛불의 심지와 광원은 다양한 밀도와 농도로 때로는 선명하고 때로는 희미하다. 가까이서 본 촛불의 빛은 강렬한 붉은 색을 띠고 있는 반면 멀리서 본 촛불의 색은 푸르다가 희미해진다. 김 작가는 "같은 초를 보면서도 새롭게 느끼는 감각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초를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에서 보면서 갖게되는 새로운 감각을 통해 빛 자체를 풍성하게 느끼길 바란다"고 소개했다.

P2에는 P1을 가득 채운 다양한 온도의 촛불이 불꽃 열기의 정점에 도달하는 의지로 빛을 발하는 절정을 향한 회화 작품 '붉은 시간' 3점이 펼쳐진다. '붉은 시간' 회화는 총 3점으로 각기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다. 먼저 120호 크기의 세 작품을 모아놓은 '붉은 시간'은 빛의 온도가 절정인 강렬한 붉은 색으로 캔버스를 뒤덮고 있다. 단색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붉은 시간'은 빛의 잔상까지 고스란히 담아냈다. 여러 겹의 붉은 색이 캔버스를 장악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일몰의 노을빛 그리고 그 빛의 잔상을 머금고 있는 회화도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붉은 시간, 2022, oil on canvas, 194 x 405 [사진= P21] 2022.10.17 89hklee@newspim.com

김지영 작가의 대상이 된 '촛불'은 단순히 재현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촛불'은 한국 사회에서 순응하지 않는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김 작가가 '촛불'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개인의 삶'과 여기서 확장되어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는 개인의 '연대화'다. 

타들어 가는 촛불에서 '개인의 삶'의 유한성을 본 김 작가는 "촛불의 빛은 다양한 열감과 빛을 갖고 있는데, 그 점이 개개인의 삶과 닮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비통한 죽음이 얼마나 고유한지, 그들의 삶은 얼마나 고유한지 되새기며 묵상한다"고 설명했다. 

'촛불'이 그의 작품에 등장하게 된 것은 2014년 일어난 세월호 사건을 마주하면서다. 작가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 미술가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막막함을 느꼈다. 1년간 작업도 하지 못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희생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P2에 전시된 '붉은 시간' [사진=P21] 2022.10.17 89hklee@newspim.com

미술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무력'을 느꼈던 그는 다시 바다를 찾았다가 이전과 변한 것이 없는 바다를 보고 동시대 미술 작가로서 '구조적 폭력'을 대하는 방법을 기록하기 위해 다시 붓을 들었다. 사회적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촛불을 바라보듯 문제를 목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재고 끝에 작가의 작품에는 '촛불'이 등장했다. 김지영 작가는 "광화문 광장에서 서명을 받는데 거부받는 일이 많았다"며 "이 사건이 연대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보면서 '나부터 미술로 말하기 어렵다, 재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같이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사회 구조적 폭력으로 인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고, 재난에서 비롯된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죽음'을 왜곡된 공포로 보지 말고 죽음의 실재성을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고 연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김 작가는 또한 "제 작품이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개인의 고민과 만나 이를 미술로 표현할 때 사유화할 수 있다"며 "이것은 미술이 가진 힘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붉은 시간'을 단지 촛불이 빛내는 순간만을 담고 있진 않다. 떠오를 때도 질 때도 '붉은 빛'을 내는 '해'에 비유하기도 한다. 눈부신 일출의 순간과 어스름한 노을빛의 일몰에서 모두 붉은 빛을 해는 우리 일상의 시작과 끝에 함께한다.

최수연 P21 대표는 "2년 전 국립현대미술관 '젊은모색 2019:액체 유리 바다'에서 그리고 2021 송은아트센터에서 등에서 전시를 감명 깊게 봤다"며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작업 자체도 완성도가 있는데다 작품에서 작가의 마음이 느껴져 눈여겨 봤다"고 설명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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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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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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