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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베어마켓 아직 절반도 안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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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약세장' 한가운데...피봇 지나야 바닥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뉴욕증시가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 실적 내용에 환호하며 이틀째 랠리를 이어갔지만, 고통스러운 베어마켓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뉴욕멜론은행, 골드만삭스 등 은행권을 필두로 넷플릭스, 유나이티드 항공 등 공개된 기업 실적들이 대부분 월가 전망치를 웃돌면서 투자자들은 18일(현지시각) 뉴욕증시 3대 지수를 1% 정도 밀어 올렸다. 전날 1~3%의 상승에 이은 랠리가 연출된 것이다.

그간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강도 긴축 지속과 그에 따른 침체 불안에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낮아졌던 탓에 호실적에 대한 격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을 짓눌렀던 부정적 거시 여건에는 변화가 없어 이러한 축제 분위기가 금새 사라질 것이란 경고다.

월가 베어마켓 이미지 [사진=마켓워치 재인용]

◆ 베어마켓 '진행형'

이날 마이클 신시어 마켓워치 투자 칼럼니스트는 베어마켓이 대개 9개의 뼈아픈 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뉴욕증시는 4단계 정도밖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베어마켓 종료는 한참 먼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신시어가 주장하는 베어마켓의 9개 신호 중 첫째 단계는 중간 중간 나타나는 랠리의 길이가 수일 내지 수 주에 그치는 상태로, 이번 주 나타난 랠리 역시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월가에서는 비관론자로 통하는 데이비드 로젠버그 로젠버그 리서치 대표 역시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7번 정도의 짧은 랠리들이 있었지만 S&P500지수는 여전히 연초 대비 22% 정도 떨어진 상태라면서, 기술적으로 여전한 약세장 상황임을 강조했다.

신시어는 베어마켓 두 번째 단계로 거래량이 적을 때 나타나는 랠리를 지목했다. 지수가 약세장 가운데서 거래량도 거의 없는데 알고리즘이나 헤지펀드 거래로 인해 반등을 연출하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기 랠리에 그칠 뿐 지속성이 없다.

세 번째 단계는 일일 및 주간 단위 차트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올해 지수 흐름을 살펴보면 잠깐의 반등 랠리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여전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네 번째 단계는 강력한 매도세가 나타나는 것인데, 지난 9월 26일 S&P500지수가 연저점을 새로 쓸 때 강력한 매도세가 관측됐으며 이후 미니 랠리들이 있었지만 지속되지는 않고 있다. 신시어는 10월 들어 지수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만 결국 랠리는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약세장이 현재 이 네 번째 단계를 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나타날 다섯 번째 단계는 뮤추얼 펀드들이 어쩔 수 없이 청산에 나서는 것이며,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본격적인 패닉장이 펼쳐지는 상황이 6번째 단계다. 그 다음에는 어떤 호재가 나와도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7번째 단계이며, 8번째 단계에는 강세론자들마저 수건을 내던지는 상황이며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의 '항복(Capitulation)'이 나타나면 약세장은 마무리가 된다.

로젠버그는 투자자들이 이번 어닝 시즌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지만 거시적인 펀더멘털은 달라진 게 없고, 앞으로 나올 실적들은 점차 투자 실망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또 40년래 최고치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확실한 충격을 줄 것이며, 점차 소비를 줄이면 결국 기업과 주가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시간 기준 10월 19일 오후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사진=CME그룹 데이터] 2022.10.19 kwonjiun@newspim.com

◆ 피봇 지나야 '바닥'

월가 전문가들은 결국 연준의 정책 기조가 완화 쪽으로 바뀌어야(피봇) 한참 뒤에 증시가 확실한 강세장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피봇 시점을 두고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로젠버그는 과거 흐름을 참고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16개월 정도가 지나야 시장이 확실한 바닥을 다지게 된다면서, 현재 미국 증시는 내년 말 내지 2024년까지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공개한 서베이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피봇 시점으로 최소 내년 말 내지 2024년 초를 점쳤다. 응답 이코노미스트 중 30% 정도는 내년 4분기, 28.3%는 2024년 1분기를 금리 인하 시점으로 전망했다.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 2월까지 금리가 4.75~5.00% 수준까지 오른 뒤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가 11월 다시 인하되는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투자자들의 보유 현금이 2001년 4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늘어났다면서, 거시 여건이나 투자자, 정책 차원에서 모두 '항복'이 시작돼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대규모 증시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펀드매니저들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또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는 연준의 피봇이 올해 12월에도 가능하다면서, 견실해 보이는 노동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연준도 별 수 없이 긴축 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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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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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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