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광주판 대장동'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은 20일 열린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은 시 공모지침을 위반한 시행사의 지분 무단 변경으로 자본금 5000만원 회사가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전 시장인 이용섭 시장이 재임 당시 이를 묵인한 것도 모자라 비공원시설 면적과 아파트 용적률, 세대수를 늘리는 특혜를 줘 사업자 보장수익은 늘었지만 평당 분양가가 올라 사업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특례사업 제안요청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구성원과 각 지분율을 변경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럼에도 지난 5월 우빈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구성원의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 앞서 2020년에는 컨소시엄 대표이사가 최초 주관사인 한양의 관계자에서 제안서 작성을 주도했던 우빈산업의 대표자로 변경됐다. 사업 주관사가 한양에서 우빈산업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광주시는 2018년 사업 제안 당시 주관사의 신용등급 자격 기준(BBB-)과 시행, 시공 능력을 기준으로 심사했지만 주관사 변경을 묵인해 신용등급 조회도 안 되는 회사가 개발사업을 이끌게 됐다"며 "국토부 규정대로면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변경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초 제안서상 161%였던 용적률은 현재 214.07%로 54% 증가했고 비공원시설 부지면적은 6000㎡가 늘어났다. 분양가구 수는 처음보다 675세대 늘어난 2,779세대로 확정됐다.
그 결과 사업매출액 역시 2조 2294억원으로 5824억원 증가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는 이중 사업자 수익금으로 1195억원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처음 보장수익에서 12억원이 더 오른 수치이다"며 "이외에 공공기여금 250억원을 삭감해주고 토지보상금 259억원을 추가 인정해 509억원의 추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반면 비공원시설 부지에 지어질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3.3㎡당 22만원 오른 1870만원으로 확정됐다. 광주시는 2020~2021년 사업조정협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어 용적률, 분양가 계획 변경을 논의했으나 참석자 의견 반영 없이 상정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의원은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이 '광주판 대장동 사건'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민선8기 광주시가 특정감사를 실시해 전임 시정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답변자로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간공원 사업 문제는 국정감사장이지만 조심스러운 답변을 드린다"며 "핵심 쟁점이 사업제안서와 협약서가 있는데, 사업제안서의 3조와 25조 조항이 충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관사 SPC 내 법적 다툼 등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대장동 사업은 도시개발법상 택지 분양하는 방식이고 중앙공원 1지구는 도시공원법에 의해 도시 공원 만들어 10% 한도 내에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 대장동이라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