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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영장 청구하자마자 김용 영장심사…法 "사건 중요성 고려"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1:47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1:47

검찰, 오늘 아침 구속영장 청구…영장심사 오후 3시30분 개최
"이례적이진 않지만 신속히 결정한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자금을 불법으로 유치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이날 이른 아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체포 피의자의 경우 인권보호를 위해서 늦어도 다음 날까지 영장실질심사를 열게 돼 있다"며 "영장재판부에서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당일 오후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도 "사후구속영장의 경우 다음 날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른 시간에 청구되긴 했지만 아주 통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법원이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잡은 것은 맞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자금을 요구하자 유 전 본부장은 이를 남욱 변호사에게 알려 남 변호사가 자금을 조성했으며, 해당 자금은 당시 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갔다고 보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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