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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재명의 눈물, 이재명의 사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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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금으로부터 3달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다. 최대 관건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의원의 대표 경선 출마 여부였다.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해 '사당화'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며 불출마를 종용했다. 비명계 대표 주자였던 박용진 의원은 사당화에 대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당의 자원과 시간을 낭비한다'고 규정했다.

홍석희 정치부 기자

그 정도 설명으론 '사당화가 무엇인지'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다. 과연 민주당이란 거대한 공당을 어떤 방식으로 개인이 소유한단 말인가. 당 대표의 권한이 아무리 막강한들 비명계가 우려하는 만큼 사당화가 이뤄질지 의문이 들었다. 오히려 "사당화 우려라는 말을 왜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 민주당이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공당이라는 점은 확고하다"는 이 대표의 반박이 설득력 있게 느껴졌다.

그러나 1년차 국회 출입기자의 상상력 빈곤이 드러나는 데엔 2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단 2차례의 당직 인선으로 사당화를 완성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내정했다. 3주가 흐른 지금 민주당은 국정감사까지 제쳐두고 '당사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데 혈안이다. 최초 김 부원장이 체포됐을 당시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지켜봐야만 한다"고 유보적 태도를 취하던 민주당이 '당사 압수수색' 시점부터 격분하기 시작했다. 김 부원장의 근무지가 당사가 아니었더라면 민주당 의원들이 '단일대오'식 대응에 나설 수 있었을까.

아직 '사당화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임명했다. 당대표실은 국회 본청에 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단 의혹으로 정 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칼날이 국회를 향할 날이 머지않았다. 그때도 민주당이 당력을 총집중하리란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미 당 내부에선 '장외투쟁' 목소리까지 새어나오고 있다. '여야 합의로 예산안·민생법안 처리'라는 아름다운 광경은 올해도 물 건너간 듯하다.

이 대표는 24일 당사를 찾아 검찰의 압수수색 재집행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말아달라'는 대목에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수장으로서 당을 걱정하는 속내까지 꼬아서 보고 싶진 않았지만, 그 눈물을 2미터 앞에서 지켜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다. '과연 이 대표는 언제부터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을까?' '정치 초단'도 달지 못한 8개월차 정치부 기자에겐 여의도의 모든 것이 탐구대상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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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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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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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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