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정선 광주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기소 의견)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2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및 전남·전북·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2 kh10890@newspim.com |
이 교육감은 지난 5월 14일 후보자 신분으로 광주 광산구 한 식당에서 캠프 관계자 등 유권자 3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지방선거 당시의 이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지자 등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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