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김포경찰서는 25일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A씨(70)를 경기남부청에서 추진하는 제48호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표창장 및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김포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집 근처 아파트 앞 ATM기에서 현금인출을 위해 기다리던 중 앞서 ATM을 이용하던 젊은 남성이 계속하여 5만원 권을 입금하는 것을 목격한 후 수상한 생각이 들었다.
김포경찰서는 25일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 A씨(70)를 경기남부청에서 추진하는 제48호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표창장 및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사진=김포경찰서] 2022.10.25 1141world@newspim.com |
A씨가 뒤에서 계속 기다리는 것을 확인한 이 남성은 먼저 업무를 보시라며 재차 양보를 했다. 이에 인출을 위해 들어간 ATM기 안에서 A씨는 수북히 쌓여있는 영수증을 보고 보이스피싱과 연관이 있음을 직감했다.
A씨는 인근 파출소로 신고했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해당 남성을 검거하고 2100만 원을 압수했다. 압수금은 피해자에게 환부조치했다.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진행하던 중 "저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니 기존대출금과 공탁금을 현금으로 대면 상환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현금 수거책에게 3000만 원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크게 기여한 시민 A씨는 "나한테 피해만 안주면 그만이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하면 좋겠다"라고 피싱지킴이에 선정된 소감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검거 및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많다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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