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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촛불집회 참가 시 봉사활동 인정?…교육부 "허위 사실, 수사 의뢰"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6:34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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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강조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중·고등학생들이 참석할 경우 봉사활동이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은 가짜 포스터가 논란이 되자 교육부가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다음달 5일 개최 시도 중인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와 관련, 교육부는 해당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해 유포한 자(성명불상)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SNS] 소가윤 기자 =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다음달 5일 개최 시도 중인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와 관련, 교육부는 해당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해 유포한 자(성명불상)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10.25 sona1@newspim.com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교사가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종용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교육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도교육청 봉사활동 운영 기본계획에서 정한 비정파성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에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포자는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 전파했다"며 "학생들의 학업 방해는 물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항의성 전화가 쇄도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 자치 활동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되,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 사실은 엄정히 대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온라인상에서 '촛불집회에 참석하면 봉사시간을 지급한다'라는 정체 모를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며 "저희 단체는 촛불집회를 공지한 포스터에서 봉사시간을 지급한다는 그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촛불집회 참석 시 봉사시간 지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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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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