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성명불상자 처벌해달라' 고소…대법 "무고죄 성립 안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씨, 무고 혐의 1·2심 유죄→대법 "다시 재판"
"무고 상대방 특정하려면 공소장변경 거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명불상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추후 무고의 상대방이 특정되더라도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쳐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아버지 B씨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사업상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이용해 2018년 11월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 받은 뒤 이듬해 2월까지 총 1865만원을 몰래 인출해 유흥비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제3자가 현금을 절취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내 계좌에서 나도 모르는 출금이 이뤄지고 있다. 내 통장은 아버지와 회사 관리부장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두 분 다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간헐적인 출금이 되고 있다. 출금자의 신원을 밝혀달라'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A씨가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성명불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은 허위 신고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단 출금자의 신원을 밝혀 달라는 취지로 자신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경찰서 관할지역 회사에서 계좌 관리를 하는 관리부장에게 의심이 가도록 진술했다"며 "수사기관은 관리부장을 통장 비밀번호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제3자로 인지했고 피고인의 신고로 인해 관리부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이 자칫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신고로 수사권이 발동함으로써 장래에 신고행위의 피무고자가 특정될 수도 있고 그 결과 법적 이익을 침해받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며 "피고인이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소인을 공란으로 뒀다 하더라도 이를 자기무고나 허무인에 대한 신고라고 할 수는 없고 적어도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결과의 발생에 대한 목적과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공소장에 '성명불상자'를 무고한 혐의만 기재돼 있을 뿐이고 수사를 통해 무고의 상대방이 '관리부장' 등으로 특정됐다 하더라도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는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은 "유죄판결의 이유로서 명시돼야 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거나 행위의 내용과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가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대법 판례는 공무원에게 무익한 수고를 끼치는 일은 있어도 심판 자체를 그르치게 할 염려가 없으며 피무고자를 해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은 "원심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北TV "오늘 시간당 50~80㎜ 폭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중앙TV는 이날 오전 10시 보도 맨 앞머리에 "황해도와 강원 국부적 지역에 시간당 50~8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또 "개성과 강원도 여러지역과 평남, 황해도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5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면서 '주의경보'를 내렸다. 중앙TV는 카드뉴스 형식의 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집중 강수지역의 강수량과 각 도별 평균강수량 등을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앞서 보도를 통해 "27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잦은 비가 내리겠고 국부적으로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23일에는 황남과 황북, 강원, 개성 등 여러지역이, 24~25일에는 중부 위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북한이 관영 선전매체를 동원해 기상특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치중해온 김정은 정권이 재난 예방 시설에 대한 투자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면서 해마다 수해와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노동당·내각 간부와 농장·기업소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은 중앙TV가 전한 집중 강수지역과 강수량.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한편 북한은 집중 호우가 내리자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사전통보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야영객 6명이 숨지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6-07-23 10:28
사진
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