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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울서 본격화…택시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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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중간형태…세종서 가입 4만명·누적 40만회
2016년 콜버스 실패 반복 우려…"AI로 노선 최적화"
요금·소요시간 관건…카카오 참여 가능성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택시 승차난 해소대책 중 하나로 버스와 택시의 중간형태인 수요응답형 이동수단(DRT) 도입을 추진하면서 택시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휴대폰 앱을 통해 호출하면 수요자들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해 합승이 가능하다는 게 DRT의 가장 큰 특징이다. 택시보다 비용은 저렴하고 한꺼번에 많은 승객을 소화할 수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제도화가 실현되면 택시와 경쟁도 가능하다. 요금수준이 어느정도로 책정될지와 소요시간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 이달 중 서울 심야 DRT 규제샌드박스 승인 목표…법개정 논의도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심야시간 서울에서 DRT 시범운행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제도 범위 밖에서 자유롭게 시험이 가능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달 중 승인을 낸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DRT를 운행하고자 하는 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중 노선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승인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택시난의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된 만큼 이르면 연말 중 도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는 버스와 택시의 중간 형태의 이동수단이다. 호출 앱으로 DRT를 부르면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현재 위치로 이동하며 태운 뒤 각각의 목적지까지 내려준다.

국토부는 운영지역으로 종로, 여의도를 제시했지만 실제 사업 범위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 과정에서 사업자의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DRT는 농어촌과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제도화돼있다. 국회에서는 DRT 사업 범위를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에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경우 ▲환승센터로 비정기 운행하는 경우 ▲시간대별로 교통수요 편차가 큰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다. 국토부는 이 법안을 통해 DRT 범위를 확대해 심야시간대 도심에서 제도화한다는 목표다.

◆ 2016년 '콜버스' 실패사례 뛰어넘을까…요금·소요시간 등 관건

DRT와 유사한 형태의 콜버스는 2016년 서울 도심에서 시도된 바 있다. 당시 콜버스가 택시 승차거부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수요 부족으로 결국 사라졌다.

2016년 콜버스와 현재 추진되는 DRT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사업자다. 2016년에는 택시사업자격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 요금이 택시비의 60~70% 수준이었다. 13인승 미만 차량으로 운행이 가능한 택시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택시 대비 소요시간 차이가 커 승객들의 외면을 받았다.

DRT는 13인승 이상의 버스로 도입되고 인공지능(AI)를 활용, 콜을 부르는 승객들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분석, 경로를 최적화해 길목에 있는 사람들을 태워 효율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세종은 가입자가 지난 6월 기준 4만명에 달하고 누적 이용 40만회로 사업성을 어느정도 입증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요금도 과거 택시의 일종으로 운영됐던 콜버스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되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누가 사업에 뛰어들지도 관건이다.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도 택시업계와 협업해온 카카오가 DRT에 뛰어들 경우 택시업계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수요 측면에서는 업계가 긴장할 수 있다. 다만 DRT 사업은 주로 현대차 위추로 추진되고 있어 카카오 이용률이 높은 서울에서 수용성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과거 승객들의 외면을 받았던 콜버스의 실패사례를 DRT가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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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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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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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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