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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작가가 보여주는 드로잉의 매력, 그 생생한 세계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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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남신 서용선 오원배 윤동천 정현이 선보이는
군더더기 없이 담백한 드로잉의 세계, '긴 호흡'전
인사동서 모처럼 만나는 '정곡 찌르는'기획전시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드로잉은 화가의 맨 얼굴이다. 회화가 잘 마무리된 '화장한 얼굴'이라면, 드로잉은 작가의 '맨 얼굴'이다. 드로잉은 어디 숨거나 피할 구석도 없이, 작가의 내면과 실력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드로잉을 보면 그 작가가 오늘 품고 있는 생각과 작업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드로잉 전시 '긴 호흡' 개막에 맞춰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에 모인 작가들. 사진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곽남신, 윤동천, 오원배, 정현 작가. 다섯 작가 중 서용선 작가는 일정상 불참했다. [사진=이영란 기자] 2022.11.02 art29@newspim.com

모든 미술 표현의 근본이자 출발인 드로잉을 한데 모은 기획전이 인사동에서 개막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11길의 토포하우스(대표 오현금)는 '긴 호흡, 다섯 작가의 드로잉'이라는 타이틀로 탄탄한 조형세계를 구축한 중견작가들의 드로잉을 선보인다. 전시에는 곽남신 서용선 오원배 윤동천 정현 작가가 참여했다. 

다섯 작가들은 오늘 우리 미술계에서 회화, 조각, 설치, 판화 작업을 넘나들며 제각기 뚜렷한 작업세계를 확립한 이들이다. 미술대학에서 교육자로 후학을 지도하며 작업도 병행해온 다섯 작가는 이제 대학을 정년퇴직하고 창작에만 전념하고 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부드럽고 유려한 선과 강렬한 면이 대비를 이루는 곽남신의 드로잉. [사진=토포하우스] 2022.11.02 art29@newspim.com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드로잉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보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또한 드로잉의 새로운 의미를 모색하고, 오늘의 시대정신을 엿보자는 취지도 품고 있다. 전시의 출발은 서울 삼청로에서 리씨갤러리를 운영했던 이영희 대표가 "저마다 독특한 작업으로 한국 현대미술을 견인하는 작가들의 드로잉만으로 전시를 꾸며보자"고 제안해 비롯됐다. 이같은 제안을 토포하우스 오현금 대표가 받아들여 인사동에서 모처럼만의 가뿐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전시가 꾸며졌다.

공동기획자인 오현금, 이영희 대표는 "다섯 작가들이 저마다 역량이 뛰어나고, 개성 강한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들의 드로잉을 한데 모으니 그 도드라진 개성과 실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따라 이번 전시는 거창한 수사와 현란한 장식 없이도 현대미술이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는 맑고 경쾌하며, 생생한 에너지와 위트 넘치는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잔뜩 힘을 준 그 어떤 요란한 전시 보다, 이런 소소하면서도 담백한 전시야말로 '정곡을 찌르는 맞춤한 기획전'이 아닐 수 없다. 또 작가들의 진면목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점에서 눈 밝은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한 점쯤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솟구칠 듯하다.  

또한 이번 전시는 드로잉에 대한 작가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홍익대 회화과및 대학원, 파리국립장식미술학교를 나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로 재직했던 곽남신은 "드로잉은 태어나려는 자가 세상을 만져보고, 사유하고, 조우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라며 "요즘들어 나는 드로잉과 페인팅의 구별이 무의미하다. 날이 갈수록 가볍고 단순함을 추구하다 보니 회화작업이 드로잉에 더 근접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곽남신은 이번에 부드럽고 유려한 선과 강렬한 면이 대비를 이루는 드로잉 연작을 출품했다. 손수 제작한 굵은 종이가닥으로 사각의 프레임 속에 인간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벽 속의 대화'같은 작품은 색다른 '공간 드로잉'이란 점에서 이채롭다. 작가는 "드로잉이 무언가를 견인해서 생각을 끌고가는 과정이라면 나의 종이작업도, 캔버스 작업도, 입체 작업도 모두가 시도해보고, 끌거나, 던져보는 과정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고 보니 나의 삶도 드로잉이다"라고 고백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포효하는 듯한 울림과 에너지로 가득찬 서용선의 드로잉 '자화상' 1,2. 종이에 아크릴물감. [사진=토포하우스] 2022.11.02 art29@newspim.com

서울대 미대와 대학원(서양화 전공)을 나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작업에 전념하겠다"며 전업작가의 길을 택한 서용선은 "표현 재료의 한계를 넘어서는 드로잉은 일상의 자유로움과 사람의 몸짓이 모두 의미있음을 일깨우는 장르"라며 "인간의 본능적 자기표현의 방법인 그림 중에서도 가장 본능적이고 신체에 직접적으로 각인되는 것이 드로잉 형식"이라고 했다. 서용선은 이번 전시에 종이 위에 거침없는 터치로 그려간 자화상 드로잉 두점을 출품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코비드 이후의 세상에 AI를 대비시킨 오원배의 신작 드로잉. 종이 위에 안료. [사진=토포하우스]. 2022.11.02 art29@newspim.com

동국대학교 미술학과와 대학원, 파리국립미술학교를 졸업하고 모교인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오원배는 "드로잉은 사유와 상상의 살을 뼈에 바르는 행위와 기록이다"라고 설파한 오원배는 이번에 오랜 코비드 시간을 통과하며 성찰하게 현대사회의 실체와 AI와의 연관성을 표현한 신작 드로잉을 출품했다. 

서울대 미대 회화과와 미국 크렌브룩 미술대학을 나와 모교인 서울대 미대 서양화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해온 윤동천은 "드로잉은 마치 예술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정의할수록 달아나는,그리하여 이윽고 한껏 자유로운." 것이라고 정의했다. 예술과 현실이 늘 하나임을 일깨우며 개념적 작업을 펼쳐온 작가는 이번 드로잉 전시에 크래프트지에 압축목탄으로 그려낸 작품들을 내놓았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드로잉은 풀숲을 무심히 걷다가 덜컥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고약한 '덫'을 간결하나 예리하게 표현한 작업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에 담긴 갈등을 유머러스하게, 그러나 예리하게 비튼 윤동천의 드로잉. [사진= 토포하우스] 2022.11.02 art29@newspim.com

한편 윤동천 작가는 서울 통의동의 갤러리시몬에서 '쌍-댓구'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열고 있다. 12월 21일까지 계속되는 전시에 윤동천은 오늘날 이슈로 부상한 각종 사건들에 내재된 뜨거운 갈등을 차가운 해학으로 재구성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이름과 상징, 이념으로 포장된 장막을 걷어내고, 사물의 본질에 주목한 신작들은 서로 다른 듯 닮아 절묘한 댓구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각가 정현은 드로잉에 대해 "내 근육이나 내장에 또는 신경에 붙어있던 감정들이 밖으로 표현되기에 가장 첫번째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어설픔이든, 거침이든, 소심한 해방이든 존중한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홍익대학교 조소과와 파리국립미술학교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정현은 이번에 종이 위에 검은 오일바로 힘차게 굵은 선을 그어내리며 인간의 두상, 혹은 곧게 뻗은 길, 하늘로 뻗은 나무 등을 연상케하는 6점의 드로잉 신작을 출품했다. 

[서울 뉴스핌] 이영란 편집위원= 검붉은 오일바로 힘차고 강렬하게 굵은 선을 그어가며 작업한 정현의 묵직한 드로잉 연작. 모두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한 신작이다. [사진=토포하우스] 2022.11.02 art29@newspim.com

정현 작가 또한 드로잉 전시에 앞서 서울 성북동의 성북구립미술관에서 '시간의 초상:정현'전(~12월4일)을 개막했다. 1980년대 초기작업에서부터 최근작까지 조각 설치 드로잉 등 총 110점을 출품한 작가는 시련을 겪은 물질 속에 담긴 아픔과 그 시간성을 끌어낸 묵직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의 '긴 호흡,다섯 작가의 드로잉'전은 오는 13일까지 계속된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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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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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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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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