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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레미콘 기사 산재보험료 전가…건설사 피해 심각"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4:32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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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레미콘 업체 책임을 건설업체 책임으로 떠넘겨
건설사, 계약 안 한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납부해야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전가로 건설업체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건설현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추징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고용부가 2019년 1월 1일부터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한데서 비롯됐다. 원청 책임 강화 명목에서 진행됐다. 

레미콘믹서트럭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08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이래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해 왔다.

건설업체는 레미콘 구매계약을 레미콘제조업체와 체결한다.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구매계약은 레미콘제조업체와 체결했는데 레미콘믹서트럭 기사 산재보험료는 건설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어 "레미콘믹서트럭은 다른 장비와 달리 건설현장에서 시공과 관련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는다"며 고용부 논리대로라면 "온라인 쇼핑으로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기사의 산재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용부는 발주자가 직접 레미콘을 구매·공급하는 공공 공사에 대해서 레미콘제조업체에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 기준의 일관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발주자가 책정하는 공사금액에 레미콘믹서트럭 기사 몫의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건설업체 돈으로 이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 건설업체 대표이사는 "레미콘 구매금액은 노무비가 일체 포함되지 않은 재료비여서 레미콘 구매금액에 대해서 산재보험료도 계상 받을 수 없다"며 "결국 나라에서 건설업체의 돈을 마음대로 뜯어가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러한 현실을 고용부도 잘 알고 있지만 행정편의·원청 책임강화 명목으로 건설업체에게 부당한 희생만 강요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부당성을 수차례에 걸쳐 고용부에 항의하고 개선을 건의했지만 고용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책임은 전부 원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이라도 고용부는 잘못된 지침을 바로잡아 산재보험 납부체계를 정상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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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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