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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 어게인 2009' 건설업계, 미분양·PF 리스크 덜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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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부실로 금융사·건설사 부도 가능성 ↑
사업 리스크 관리 위한 PF대출 보증 지원 확대
"선제적 대응 긍정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오자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1.10대책에서 5조원 규모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하고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미분양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막고 시장에 꾸준한 주택 공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급증과 공사비 증가 등 여파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건설업계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사전 방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과 기존PF대출 보증발급을 비롯해 이번에 나온 방안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에 따른 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신설·PF 보증 한도 10조원까지 확대

우선 정부는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사업비 일부(통상 30%)를 PF 대출로 조달한 후 수분양자로부터 납입받는 중도금 등으로 잔여공정을 수행했다. 이럴 경우 미분양 발생 시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 등 어려움이 따르게 되지만 현재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은 미흡해 자금난의 원인이 돼왔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에는 HUG가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한도와 보증료율 등을 확정해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중·소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한 PF 보증도 10조원까지 확대한다. 현재 5조원 규모의 주택금융공사(HF) PF 보증도 보증 유형을 확대하는 등 금리·심사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보증 한도·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자금난에 허덕이던 중·소형 건설사 등이 한숨 돌리게 된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금리인상으로 대출부담이 급증한 상황인 만큼 사업장 중 한 곳에서라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휘청일 수 밖에 없다"면서 "유동성 위기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입장에선 조금 더 버틸수 있는 여력이 생긴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 당시 PF 부실로 건설사 줄도산…"선제적 대응 긍정적"

지난해까지 낮은 금리가 이어지면서 증권사 등 금융사들이 PF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올해 들어 금리가 급등하면서 상황이 역전되면서 금융사는 물론 건설사까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실제로 최근 충남 지역 중견건설사인 우석건설은 지난 9월 말 납부기한인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상황이 이렇자 2009년 금융위기때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시 PF 부실로 대량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하며 중견 건설사 10여곳이 무너져 내린 전례가 있는 만큼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미분양주택 PF 대출보증 신설과 기존 PF 보증요건 완화 및 규모확대는 긍정적이란 평가를 내놨다. 토지매입 등으로 사업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기존 PF 차환이 어려워질 경우 유동성 위기로 PF가 좌초되거나 신용 공여 등을 한 건설사까지 여파가 미치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주택 PF 대출보증을 신설하고 기존 PF 보증요건을 완화한 조치는 사전에 건설사 자금난 위기를 방지하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까지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문제로 주택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는 것을 정부가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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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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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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