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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대책] 준공 전 미분양사업장 PF 보증지원...부동산법인지분 20% 소유 리츠 허용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0:00

HUG, 5조 규모 보증상품 신설…준공전 미분양 지원
기존 PF 요건 완화·10조 확대…안전진단 완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건설사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아울러 기존 PF 대출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리츠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부동산개발사업 추진단계 및 건설사업자 자금조달 흐름 [자료=국토교통부]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단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한다.

그 동안 건설사업자는 사업비 일부(통상 30%)를 PF 대출로 조달한 뒤 수분양자로부터 납입받는 중도금 등으로 잔여 공정을 수행했다. 하지만 미분양 발생시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 중단 등이 발생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이 미흡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HUG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한도·요율 등을 확정해 내년 2월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기존 PF 대출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한다. HUG의 경우 금리 요건을 해제하고 시행사 신용등급,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일률로 심사하던 방식을 심사 기간, 주체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소규모 심사의 경우 기간을 축소하거나 지점 재량 심사를 추진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과 복리시설 등으로 보증주택 유형을 확대하고 지역과 무관하게 100세대 이상으로 사업자 요건을 완화한다. 올 연말까지 주금공법 시행령과 HUG, HF 내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리츠 충족 요건을 완화해 부동산법인 지분 20% 이상 소유를 허용한다. 현재는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만 해당 투자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했다. 앞으로는 기업회계기준상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 보유시 실질적 영향력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연말까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조기에 마련한다. 구조안전성 비중 50% 상향 등으로 위축됐던 정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30~40% 수준으로 조정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개선, 지자체 배점 조정 권한 부여 등을 추진한다. 정밀안전진단 D등급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지자체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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