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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한동훈 "희생자 명단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 (종합)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7:27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7:27

"총대 메듯 국민적 비극 이용하는 것 개탄스러워"
법조계서도 명단공개 비판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4일 한 온라인 매체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장관의 이날 발언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14 pangbin@newspim.com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친야매체 2개사가 사망자 명단 전체를 유가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일방적인 명단 공개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가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앞서 '시민언론 더탐사'와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는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민들레 측은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유족 동의가 없는 명단 공개임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실명과 함께 '이태원'을 검색할 경우 희생자들의 2차, 3차 피해가 벌어질 수 있다"며 "이 문제는 오로지 희생자와 유족들 기준으로 봐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형사처벌 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며 "유족의 일부가 동의했다고 해서 명단 전체를 공개해선 안되는 일이며,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도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이번 명단을 공개한 '더탐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친야(野) 매체라고 했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탐사'더라. 그런 단체가 총대 메듯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이 지난 7월 19∼20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한편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검찰이 (이태원 참사)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검찰 수사는 제도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 때 보완 수사의 범위를 극도로 제약한 과거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검찰 송치 후) 충실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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