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법적 책임져야 마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에 나선다.
대한변협은 14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8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를 공식 발족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용산구, 서울시)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 등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 소송제기 등 법률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창우 전 대한변협 협회장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며 특위와 법률지원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함께 100명 내외로 꾸려질 계획이다.
변협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는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집중 운집하여 발생한 사고로,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등이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해당한다.
변협은 "재난·안전관리 기관인 용산경찰서와 경찰청, 지자체는 대규모 인파 운집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지휘체계를 점검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현장인력부터 지휘부까지 긴밀한 보고체계를 가동했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사고발생 이후 신속한 필요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혼란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많은 청년들의 고귀한 생명이 쓰러져 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인명손실과 국민적 상처만 남았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지휘 책임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변협 관계자는 "10·29 이태원 참사 특위 출범과 활동이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는데 한 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배상을 위한 법률상담 및 배상청구 등 법률적 구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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