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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고발 잇따라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0:13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0:1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공무원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오전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 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민들레 홈페이지]

해당 매체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러나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실명이 공개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희생자 실명이 공개됨으로써 악플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유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며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인격살인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자연인만 해당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 따르면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희생자 성명만으로 친인척 또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특정될 수 있기에 희생자 실명은 유족에 대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이날 해당 매체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태원참사의 사망자 및 부상자와 관련한 명단 등 인적정보는 담당 공무원만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개된 이태원 참사 명단은 국가에서 아직 집계가 모두 끝나지 않아 국민들 전체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직무상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형사조치와 변로돌 명단 공개를 원하지 않는 유족들은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한다"고 전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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