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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그림 걸고 장수하세요"…민속박물관, 길상전 '그 겨울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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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그 겨울의 행복' 16일부터 개최
힐링 정원·새 점 체험 등 마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땅에는 고양이가 정답게 뛰어놀고 나무 위에는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까치 한 쌍이 사이좋게 나뭇가지에 한자리씩 차지하고 앉아 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고양이와 까치의 만남이 그려진 '전 조지운필 유하묘도'에는 '부부 해로'를 염원하는 옛 선조들의 마음이 담겨있다. 

고양이의 한자인 묘(猫)와 70세 노인을 의미하는 모(耄)의 중국어 발음이 '마오'와 같아 고양이는 '장수'를 상징한다.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고 해 '희작'이라고 불렸다. '전 조지운필 유하묘도'에는 까치 부부가 고양이처럼 오래 행복하길 바라는 염원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평균 연령은 45세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부부가 장수하고 함께 사는 것을 복으로 여겼다. 현대인들이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바라듯 예나 지금이나 행복은 모두의 관심사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길상전 '그 겨울의 행복' 전경 [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22.11.16 89hklee@newspim.com

옛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며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물건을 평상시에 주변에 뒀다. 이를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로 '길상'이라고 했다. '길상'의 상징은 무늬로 많이 표현되는데 예를 들면 꽃과 나비 무늬는 부부의 애정과 화합을 의미해 안방의 가구나 그림에 사용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길상 관련 소장품 200여점을 선보이는 특별전 '그 겨울의 행복'을 기획전시시1에서 16일부터 내년 3월2일까지 개최한다. 전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등 여러 재난으로 지친 국민에게 행복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 조지운필 유하묘도(傳 趙之耘 筆 柳下猫圖),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22.11.16 89hklee@newspim.com

옛사람들이 행복으로 여겼던 다섯 가지를 오복(五福)이라고 한다. '통속편(通俗編)'에 따르면 오복은 수(壽)·부(富)·귀(貴)·강녕(康寧)·자손중다(子孫衆多)로, 오래 살고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얻고 건강하고 편안하며 많은 자손을 두는 것이다. 이번 전시는 옛사람들이 행복의 가치로 여겼던 다섯 가지 행복, 오복과 근현대로 오면서 지속·변화하는 길상 문화를 이야기한다.

고양이와 까치가 등장하는 그림이 '부부 해로'를 뜻한다면, 많은 자손이 대대로 이어지길' 바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것은 오이나 가지, 석류 등 씨가 많은 채소나 과일이다. 가시가 많은 고슴도치도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닌다. 특히 오이는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자손이 대대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고슴도치가 오이를 이고 달아다는 모습을 그린 '자위부과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자위부과도(刺蝟負瓜圖), 1788년 긍재(兢齋) 김득신(金得臣), 고슴도치가 오이를 이고 달아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오이는 씨가 많고, 고슴도치는 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어 모두 다산(多産)을 의미한다. [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22.11.16 89hklee@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송학도, 소나무와 학은 모두 장수를 의미한다. [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22.11.16 89hklee@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포도도. 포도는 탐스러운 포도송이처럼 많은 자녀를 의미하며 길게 늘어지는 덩굴을 함께 그려 자손이 대대로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22.11.16 89hklee@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십장생도. 오래 사는 열 가지를 소재로 불로장생에 대한 희망을 담은 회화. [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22.11.16 89hklee@newspim.com

오래 사는 열 가지를 소재로 불로장생에 대한 꿈과 희망을 표현한 대표적인 길상화 '십장생도'도 전시돼 있다. 보통 해, 달, 구름, 산, 물내, 돌, 소나무, 대나무, 영지, 거북, 학, 사슴, 복숭아 등 열 세가지 종류를 조합해 표현하는 것이 '십장생도'다. 장수를 기원하는 선조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자료다. 

근대의 '행복'을 상징하는 물건도 전시돼 있다.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된 물건이지만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생필품이자 집들이 선물로 '성냥'을 주고받았다. 새로 이사를 한 사람에게 성냥을 선물하는 것은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살림이 일어나라는 의미다. 최근에는 개업하거나 이사를 한 경우 해바라기 그림을 가게나 집에 거는 경우가 많다. 노란색 또는 황금색으로 그린 해바라기 그림이 재물복이나 행운을 준다는 여기는 마음에서다.

전시장에서는 다양한 재료에 새겨진 길상무늬들을 한눈에 모아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됐다. '한 땀 한 땀' 실을 수높고 꿰맨 직물·자수 유물과 '반질반질' 윤이 나는 도자기와 나무, '오색찬란'한 빛을 내는 나전칠기까지 보는 즐거움이 있는 유물을 한 데 모았다. 길상의 의미를 담았을 뿐만 아니라 장식을 위한 아름다움까지 갖춘 길상무늬들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시장 중앙에 설치된 정원 [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22.11.16 89hklee@newspim.com

이번 전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전시 콘텐츠도 제공된다.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리플렛, 큰 글씨로 주요 유물을 설명하는 책자인 빅레이블을 비치했다. 전시장 내 별전 중 몇 가지를 촉각물로 제공해 그 무늬를 직접 만져볼 수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전시 영상에 자막과 함께 수어 영상을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는 휴식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전시장 중앙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하나씩 쌓아올리는 돌탑 조형물과 정원, 한 겨울 눈이 내리는 풍경을 담아놓은 영상이 대형 화면에 펼쳐진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시에 대해 설명하는 김종대 국립민속박물관장 2022.11.16 89hklee@newspim.com

김종대 국립민속박물관 관장은 "옛사람들은 겨울에 눈이 내려야 농사가 다음해 풍년이라고 믿었다. 눈이 녹으면 그 물을 농사에 쓸 수 있기 때문"이라며 "눈 내리는 것이 길조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길상전이 겨울에 진행되기 때문에 전시명도 '그 겨울의 행복'이라고 지었다"면서 "전시장에서 눈 내리는 영상을 보면서 관람객들이 지친 마음을 힐링하고 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시장 한켠에는 새가 점괘를 뽑아 주는 '새 점 치기'가 있다. 새 점 치기 후에는 부적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전시 말미에는 자신의 소원을 직접 입력해 화면 속에 떠오른 달을 채워보는 등 복을 비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행복과 관련된 책들을 보며 잠시 쉬어가는 작은 '행복 서가'도 마련돼 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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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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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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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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