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 기간 지나도 가입 가능"

기사입력 : 2022년11월20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0일 09:00

A씨, 소속기관 장 미통보로 고용보험 가입 놓쳐
제주도 상대로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취소소송 제기
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 가능 사실을 몰랐다면 신청기간이 지났더라도 가입 제도를 알게된 날부터 3개월 내에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계약기간 2년의 제주특별자치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다시 2년의 임용 계약을 맺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소속기관장은 A씨가 최초 임용된 이래로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 6월, 고용보험 임의 가입이 가능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A씨는 다음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험 가입 신청을 했으나 임용일부터 3개월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임기제 공무원이 3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입신청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소속기관 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그 신청기간이 경과해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을 상실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임기제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경과해 신청 기회가 박탈된 경우 공무원이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도과됐고, 2016년 6월경 사유를 알게 돼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기간 내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을 허용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3개월의 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임용 즉시 소속기관의 장이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해 법률이 규정한 존속기간으로 모법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시행령이 함부로 제척기간을 규정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고용보험법은 가입 대상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사정에서도 신청기간 내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신청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할 경우 위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