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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막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0:30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0:30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범위 확대
선순위 임차인 정보·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상 관리비 항목 신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등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여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에서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부하면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또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이 아닌 '제시'를 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갈음할 수 있게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한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의 필요성 정도를 심의해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원 상향했고, 최우선변제금액도 일괄하여 500만원 상향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최우선변제 받을 금액이 증대되므로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 보호가 강화될 방침이다.

[자료제공=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손질한다. 임차인의 안정적 보증금 회수를 위해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을 신설한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데 일부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여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 전까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여 계약 체결 전에도 관리비에 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시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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