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전직 여교사에게 법원이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성준규 판사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전직 교사 B(46·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2020년 인천의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 A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성 판사는 이날 "A군에게 1500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그는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A군의 담임교사였고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며 "이는 둘의 관계와 A군의 (당시) 나이 등을 고려하면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B씨는 A군과 그의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해 4월 1심과 올해 1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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