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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위한 '제4차 계절관리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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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산업·생활 오염배출원 중점관리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 경기도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자동차 운행제한,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 22일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이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22 ye0030@newspim.com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왔다.

엄진섭 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3차 계절관리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6㎍/㎥으로 전년(29㎍/㎥) 대비 10% 개선됐고, 나쁨일수도 34일에서 30일로 4일 감소했다"며 "정책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제4차 계절관리제를 더 강화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4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5㎍/㎥을 목표로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협력강화 등 6대 부문에서 1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그래픽=경기도] 2022.11.22 ye0030@newspim.com

우선 계절관리제의 핵심 사업인 수송분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차 기간에는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올해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지만, 이번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소방차, 구급차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선박·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평택항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항만 내 곡물하역시설 등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1만 8천여 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2500여 개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초미세먼지가 더욱 악화되는 봄철에는 발전·난방 분야 자발적 감축 이행 사업장에 배출량 감축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산하기관 75개소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강화된 난방 실내온도 17도 이하 유지, 전력피크 시간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실천 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농업잔재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파쇄 서비스를 운영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42개 점검단)을 활용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재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558대의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시군과 함께 주요 도로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단위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감시단(364명)과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52명)을 활용해 생활계 오염원을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 속 미세먼지 오염원 점검에 나선다.

도민 건강보호 분야에서는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에 취약한 교통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13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100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날이 많은 지하 역사에는 환기설비와 습식 청소를 실시하는 등 지하 역사 공기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저감 시설을 지원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기존 10곳에서 김포·용인·수원이 올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13곳으로 늘어났다. 집중관리구역에는 환기시스템, 스마트 에어샤워, 미세먼지 흡입매트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만 2,501곳에 대해서는 전수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이 중 1,808곳에 대해 동절기 안전 점검과 연계해 미세먼지 매뉴얼 이행여부, 공기청정기 설치와 적정관리 여부 등을 추가로 현장점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정보를 당초 하루 전에서 2일 전에 알려줘 옥외작업 일정 등을 사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라디오를 통해 '경기도 대기환경정보'를 매일 2회 제공하고, 미세먼지 농도와 경보발령 상황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 버스정류장 전광판, 환경전광판, 문자안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한다.

엄진섭 환경국장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ye0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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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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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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