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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활동 금지한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5:14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5:14

정치자금법 6조 2호 헌법소원심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활동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전라북도의원과 고양시의원 등이 제기한 정치자금법 6조 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6조 2호는 국회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법 2조 1항 1호의 '도의회 의원'이나 2호의 '시의회 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전라북도의원·고양시의원·수원시의원·경주시의원 등은 해당 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정치자금법 6조 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심판 대상 조항을 합법 판단한 2000년도 헌마576 결정 또한 뒤집혔다.

헌재는 "지방의회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도 증대되었다"며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회를 허용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방의회 의원의 염결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과 소요되는 정치자금의 차이도 후원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정치자금법 6조 2조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려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지정할 근거규정이 사라지는 점을 고려해 헌법불합치 결졍을 선고했다. 이에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지방의원은 소요되는 정치자금이 국회의원에 비해 적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어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는 크지 않다"며 "임기를 개시한 현직 정치인에게 후원회 설치를 인정하게 되면 현직자에게 후원금이 집중돼 다음 선거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고 소수의 고액 기부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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