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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영화근로자 계약 시 근로시간 명시...영화비디오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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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서·감독 업무 재량근로 대상…인식 확립되지 않아 근로조건 악화"
"구체적 근무시간 예측 어려워…근로기준법과 동일·유사 방법으로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것은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청구인 A씨는 2018년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는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96조의2는 '제3조의4를 위반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선 무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1심이 진행되던 중 A씨는 영화비디오법 제3조의4, 제96조의2 등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해당 조항들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항소심 선고 전 같은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지 불분명해 죄형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영화제작업무의 성질상 영화근로자는 업무 수행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돼 근로계약보다는 도급계약 가까운 성질을 지니며, 영화제작계약과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영화비디오법의 조항들이 A씨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선 헌재는 "영화근로자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의 경우에는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면서도 "이러한 업무의 성질로 종래에 영화근로자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았는데 그 결과는 근로조건의 악화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많은 영화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이나 임금 체불에 노출됐고 촬영현장에서의 각종 변수에 따라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고 불규칙해지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도 자주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이고,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영화근로자도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영화제작 등의 업무는 특성상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도 "다만 특정한 날의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적어도 1일, 1주 등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헌재는 "재량근로 대상 업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근로시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재량근로에 대한 서면 합의가 이뤄질 때에도 간주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므로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따라서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에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여타의 사용인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제3조의4에 명시된 '구체적'이란 뜻 영화제작과정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알리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며 별도의 판단을 하진 않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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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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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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