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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남북미, 당장 조건없이 대화부터 시작해라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2:17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7:29

김정은 딸‧부인까지 '화성-17형' 발사 현장 참관
'핵무력 완성 선언 5년' 29일 7차 핵실험 주목
조건없이 만나 신뢰구축, 군축협상 단계별 접근
미 전략자산보단 '전략적인 손' 먼저 내밀었으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정권이 지난 11월 18일 '화성-17형'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했다. 고각 발사를 했으며 일단 정상 비행을 한 것으로 분석돼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화성-17형은 사거리가 1만5000km로 추정돼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전역 어디든 때릴 수 있는 전략핵무기다.

북한은 올해 들어 1월 핵실험‧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전격 선언했다. 이어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군사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육성으로 '핵무기 선제 사용'을 선언했다.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는 핵 선제 공격을 명문화한 핵무력 법제화를 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신형 ICBM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신형 전술유도무기,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동원해 지난 11월 18일 화성-17형 시험발사까지 무려 38차례에 걸친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군 당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ICBM만 8차례 발사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3차례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한미중일 정상 도발 자제 요구해도 '화성-17형' 발사

앞으로 북한의 예상되는 무력시위는 신형 SLBM 발사와 신형 3000t급 잠수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이다. 핵잠수함은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를 받고 있어 핵심 부품과 장비를 구하기 힘들어 단시간 내에 보여주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11월 29일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다. 2017년 9월 4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5년 여 만에 7차 핵실험을 재개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미중일 정상들이 최근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쇄회담을 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과 향후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론을 한미일이 강력 요청했지만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이라는 원론적인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흘 만인 11월 18일 화성-17형 도발을 전격 감행했다. 화성-17형 무력시위 후 닷새만인 11월 23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북핵‧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 요청했다. 이번에도 중국의 반응은 기존 입장의 재확인 수준이었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은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와 불안정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웨이 부장은 "당사국들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한미일을 비롯해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까지 나서 북한의 핵무력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지만 김 위원장은 보란 듯이 9살인 김주애 둘째 딸과 부인 리설주까지 화성-17형 발사를 동반 참관하는 대담한 행보를 보였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11월 19일 북한 관영매체들을 통해 딸 김주애를 처음 공개하고, 11월 27일에는 김 위원장이 딸 김주애의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주애에 대해 북한은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특별한 존칭을 사용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김주애로 이어지는 북한 4대 권력세습을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이 '가장 사랑하는 자제' 김주애를 벌써 후계자로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백두혈통' 김주애에 대한 '충성 맹세'까지 11월 27일자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둘째딸 김주애와 함께 화성-17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기여한 군인, 과학기술자 등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구체적인 행사 날짜는 전하지 않았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김일성-김정일-김정은-김주애 '4대 권력세습 공식화'

김 위원장은 지난 11월 19일 북한 관영매체들을 통해 화성-17형 시험발사와 관련해 "미제국주의자들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전쟁 연습에 집념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서 군사적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적들이 핵타격 수단들을 뻔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단호히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식의 주체 전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들과 모든 전술핵운용부대들에서는 고도의 경각성을 갖고 훈련을 강화해 임의의 정황과 시각에도 자기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쉽사리 군사적 대결 구도를 접고 한미와 대화나 협상에 나설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군사적 갈등과 충돌로 남북미 간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미가 아무리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도 북한이 핵무력 시위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력 시위로 대응해도 한미가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계속 증강하고 상시 배치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 압박으로 남북미 문제를 풀 수 없다. 지금은 남북미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대화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자존심 밖에 남아 있지 않은 북한보다는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한미가 먼저 과감하게 대화의 손을 내밀어 봤으면 한다. 지금처럼 북한이 군사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똑같이 군사적으로 전방위 압박을 하고 대응한다고 해서 북한이 굴복하거나 대화에 좀처럼 나올 것 같지 않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과 대화를 하기 위한 강력한 압박 수단인 ICBM까지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젠 남은 것은 7차 핵실험 카드 뿐이다. 전술핵운용부내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유도탄, 방사포, 포병사격 등은 저강도 무력시위로 읽힌다.

특히 지금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북한에 과감하게 손을 먼저 내밀어 봤으면 한다. 미국도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만큼 했고 북한도 반발해 보여줄 것은 거의 다 보여줬다. 미국이 북한에 '전략자산'을 내밀 것이 아니라 이젠 대화를 위한 '전략적인 손'을 내밀었으면 한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정통적인 민주당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을 계속 고집할수록 북한의 핵무력과 전략무기 고도화에 시간만 벌어주게 된다. 지금은 '호미로 막을 일을 포크레인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됐다.

처음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걸게 되면 대화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 이미 수없이 경험했다.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지만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적어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로드맵으로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먼저 1단계는 조건 없이 남북, 북미가 만나야 한다. 1단계의 목표는 비핵화가 아니라 만나는 것이 돼야 한다. 처음부터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만나자고 하면 북한은 결코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2단계는 신뢰 구축이 목표가 돼야 한다. 3단계는 북한이 핵무력을 더 이상 확산하거나 확대하지 않는 군축 협상이 목표가 돼야 한다.

북한이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남북미, 단계마다 실현가능 목표설정 당장 '대화 시작'

남북미 간에 서로 만나서 신뢰가 쌓여야만 적절한 수준에서 군축 협상을 하고 비핵화 수순으로 갈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한미가 '북한이 비핵화하면 도와주겠다'고 전제 조건을 달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비핵화 하는 순간 미국에 대한 핵 억제력을 잃어 리비아처럼 김정은 정권이 붕괴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만남보다는 당장 대화를 위한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하는 동안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언제 어디서든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화성-17형 ICBM 발사시험에 성공했다. 미국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신형 ICBM을 보고 미국이 적지 않게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단계마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남북미가 당장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군사적 충돌보단 이젠 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뤄나가야 한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핵심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은 물론 북한,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대북 정책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실효적인 대북 정책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도 잘 알고 북한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진다.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있어야 정부도 대북 정책에 있어 힘을 받고 북한도 호응해 오기 용이하다.

처음부터 비핵화 로드맵을 갖고 나오라고 하면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 지금은 북한이 핵무력을 갖고 있고 실제 사용 단계까지 와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이 핵무력이 없을 때 해왔던 대응 방안을 한미가 계속 해 나가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남북미 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대화 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필요하다. 조건 없이 서로 만나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다. 북한도 조건 없이 나와야 한다. 일단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좋은 해법이 나올 것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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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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