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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복수의결권 도입해 벤처기업 성장기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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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장 IPO 복수의결권 도입 20.6% 활용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법안 통과돼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도 적극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우리나라도 복수의결권을 도입해 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분석한 '미국시장 IPO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20.6%가 제도를 활용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창업자는 평균 29.9%의 지분으로 63.0%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그동안 다수 선진국과 달리 복수의결권 도입이 금지돼 있어 벤처기업의 경영권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법개정(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돼 소관 상임위까지 통과됐으나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12월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21년 12월 소관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12월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됐다. 

개정안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발행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복수의결권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서 IPO를 한 기업(2020년)의 복수의결권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중 20.6%가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국적) 기업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비율이 매우 높아, 복수의결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표=경총

전체 IPO 기업 중 미국 기업은 159개다. 이 중 22개 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13.8%)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IPO한 해외 기업은 64개로, 이 중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기업이 24개(37.5%)였다. 특히 중국(국적) 기업은 미국시장에서 IPO한 30개 기업 중 20개 기업(66.7%)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해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창업자는 전체 지분의 29.9%(복수의결권주식 22.3%, 다른 주식 7.6%)를 보유했으나 이들의 의결권(voting power)은 6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IPO 기업의 소재 국가별로 창업자의 의결권은 미국 기업 50.7%, 중국 기업 74.7%, 기타 국가 기업 57.8%로 각각 조사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창업주가 경영권 우려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복수의결권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중국・싱가포르・홍콩 등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기업의 상장을 허용한 사례에서 보듯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선진국에 널리 도입돼 있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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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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