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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연체했다며 수도계량기 떼간 관리인…대법 "업무방해"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06:00

A씨, 정당행위 주장했으나 벌금 100만원 확정
"협의 없이 지하수 못 쓰게 해 회사 업무방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용료 연체를 이유로 수도계량기를 떼어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인이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청주시 소재 한 전원주택단지를 관리하던 A씨는 2017년 10월 경 수도계량기 잠금 밸브 손잡이와 수도계량기를 차례로 떼어가 단지 내 주택을 사무실 및 숙소로 사용하던 B회사가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B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사 직원 C씨에게 3개월 치 지하수 사용료와 관리비로 10만원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수도계량기를 떼어가는 상황을 C씨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자 C씨의 멱살을 잡고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B사가 요금을 계속 연체하는 상황에서 행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정상적인 사용료 수납을 통해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주택단지 전체를 위한 지하수 공급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사이에 지하수 사용료 등에 관한 충분한 근거나 협의가 없었던 점, B사의 사용료 연체 행위가 없었던 점, A씨의 예고조치 등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다는 등 폭력행위의 양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폭행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폭행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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