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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건설현장 34%서 불법하도급 적발...영업정지·입찰제한 등 처분

기사입력 : 2022년12월07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12월07일 11:2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 A건설공사의 B건설사업자는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정을 C에게 재하도급하고 자재·장비 대여로 위장하다 적발됐다.

# D건설공사의 E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정을 F건설사업자에게 발주자 서면 승낙없이 하도급하고 자재·장비 대금으로 위장하다 적발됐다.

# G건설공사의 H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정을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I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자재·장비 거래로 위장하다 적발됐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퇴출'을 목표로 내건 서울시가 건설공사장 고강도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하도급 업체들에 대해 최고 수사기관 고발을 비롯한 강도 높은 처벌에 나섰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중 50곳을 선정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4%에 해당하는 17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에 대해선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이 추진되며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고의적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해 엄정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점검은 1차로 10억원 이상의 서울시와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 371개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들 371개 공사에 대한 발주기관 자체 점검결과 지적건수가 많거나 하도급이 다수 있는 경우 또는 공사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청구 지급하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50개에 대해 2차로 서울시가 현장점검에 나섰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대부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제한 위반 ▲위법 재하도급과 같은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 했다. 또 작업일보, 공사장 출입명부, 근로자 노임지급 현황, 4대 보험료 가입 내용 등을 상호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하도급을 찾아냈다.

점검 결과 점검 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개소에서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 불법하도급을 유형별로 보면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발주청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이 6건이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기관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적극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업자로 지정토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할 예정이며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했을 땐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개월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로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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