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독성소독제?] ②다중이용시설에 사람잡는 '염소(Cl) 방역'...이제 '그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독일·미국·일본 등 선진국 염소 소독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는 사례 없다"

'팬데믹 3년', 급기야 치료제도 없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 발빠른 경기도의회는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만 떠들썩했던 'K방역' 실패가 우려로 번졌다. 국민들은 개인방역으로 돌아섰다. 방역전략의 핵심은 다중이용시설(병원·요양원·학교 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기위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방역이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조차도 놓쳤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지난 3년간 바이러스를 잡는다며 전국을 독극물 염소(CI)로 덮었다고 말한다. 바이러스는 못잡고 사람만 잡았다고 비난한다. 국민은 이미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팬데믹, 더 무서운 놈이 온다'는 탐사기획으로 독극물 코로나 방역소독의 실체를 파헤쳐 다가올 '2차 팬데믹'에서 국민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독성소독제] 글싣는 순서

1. 1만t 물에 염소 단 5g 넣어도...반복 흡입시 '폐에 치명적'
2. '다중이용시설' 사람잡는 '염소(Cl) 방역'...이제 '그만'
3. 사용방법 모르고 사람에 뿌려댄 'K-방역'....황당한 'WHO'
4.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다중이용시설' 염소 방역
5. 정부, '염소' 물질 승인해도 방역엔 사용 못해...그럼 시중 소독제는 '불법'?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되는 염소화합물 방역소독제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독성 방역소독제' 파장이 일고 있다.

'레벨 디(Level D) 보호복'을 착용하고 휴대용 분무기를 사용해 소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지난달 19일 한 종편채널 특집다큐 '코로나19, 3년간의 점검'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염소화합물의 유해성을 비판하며 병원, 요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소독의 문제점을 조명했다.

방송에서는 미생물학과·화학물질학과·감염내과 등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화학물질 소독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특히 이른바 5대물질(알코올, 염소화합물, 4급암모늄, 과산화물, 페놀화합물) 가운데 특히 염소화합물(4급암모늄 포함)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그 위험성이 지적됐다.

염소(Cl)는 짧은 시간 노출에도 건강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로 염소화합물은 극미량만 사용하거나 현재 과도한 사용을 중지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염소화합물'은 지난 1994년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은 '가습기살균제'와 성분이 같은 화학물질이다. 코로나 방역소독제로 쓰이는 대표적인 물질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해성 논란이 다시 도마위에 오른 셈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세계 최초로 국내에 등장한 제품으로 이를 사용한 사람들의 폐에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고 신고된 사망자만 지금까지 약 1740명에 이르고, 부상자가 5902명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의 피해를 부른 최악의 화학 재해다.
  
그럼에도 그동안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소독에 염소화합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전문가들의 끊이지 않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감염증이 발생한 2020년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를 통해 소독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뒤늦게 제공했다. 

그러나 급조한 가이드라인은 염소, 4급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 페놀화합물, 알콜 등 이른바 5대 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 기준을 제시하고 주의사항을 소개하고 있지만 현장방역 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은 사실상 어렵다. 

이날 방송에서는 한 방역업체가 5대물질을 사용해 식당 방역소독을 시행하는 장면이 소개됐다. 해당업체는 지침과 주의사항에 맞춰 방역했지만 전국 수백개의 방역업체들이 지침을 준수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환자가 거주한 집을 소독할 때에 만약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였다면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해 소독을 마친 후 다음날까지 충분히 환기한 후 사용하기를 권고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방역 현실성'이 떨어진다. 영하를 밑도는 추운 겨울 장시간 창문을 개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승인 등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염소 소독 자체가 허용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관종 세계항균협회(SIAA) 한국 특별조사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중이용시설'에 화학물질을 사용하라고 허용한 적이 없다"라면서 "화학제품안전법이나 유럽연합(EU) 관련 규정(BPR)에도 이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없는데도 환경부가 허용하는 건 하나의 스캔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연구원 관계자도 유럽연합 규정(EU-BPR)은 화학제품안전법(K-BPR)의 모델이 되는 법이다. 이 규정에도 '다중이용시설'에 독성물질을 허용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동안 환경부는 코로나19 소독제에 사용되는 염소 등 5대물질을 직접 승인하지는 않고 식약처로부터 이관받아 관리만 했다는 입장인데다, 만약 식약처조차 이를 허용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세계항균협회와 국내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독성물질을 사용하는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실제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조차 염소를 다중이용시설 소독에 사용하는 사례가 없다는 게 현지 취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재난방지청(질병관리본부에 해당)의 니오만 아구스(Nyoman Agus) 부청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염소 등) 독성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난 뒤에는 더 이상 (다중이용시설)방역에 분사방식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아구스 부청장은 "댕기열 감염병 예방에 익숙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천연물질 등을 사용한 소독이 일상화돼 있어서 코로나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안전한 소독제라면 신종 소독제라도 과감하게 승인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 국민의 기억 속에 공포와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5대물질 살균소독제 허용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소독에 사용된 근거가 보다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