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독성소독제?]③ '사람에 뿌린 K방역' 알고보니 '비인체용?'…WHO 권장 없었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7:28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7: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팬데믹 3년', 급기야 치료제도 없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 발빠른 경기도의회는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만 떠들썩했던 'K방역' 실패가 우려로 번졌다. 국민들은 개인방역으로 돌아섰다. 방역전략의 핵심은 다중이용시설(병원·요양원·학교 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기위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방역이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조차도 놓쳤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지난 3년간 바이러스를 잡는다며 전국을 독극물 염소(CI)로 덮었다고 말한다. 바이러스는 못잡고 사람만 잡았다고 비난한다. 국민은 이미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팬데믹, 더 무서운 놈이 온다'는 탐사기획으로 독극물 코로나 방역소독의 실체를 파헤쳐 다가올 '2차 팬데믹'에서 국민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독성소독제] 글싣는 순서

1. 1만t 물에 염소 단 5g 넣어도...반복 흡입시 '폐에 치명적'
2. '다중이용시설' 사람잡는 '염소(Cl) 방역'...이제 '그만'
3. '사람에 뿌린 K방역' 알고보니 '비인체용?'…WHO 권장 없었다
4.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다중이용시설' 염소 방역
5. 정부, '염소' 물질 승인해도 방역엔 사용 못해...그럼 시중 소독제는 '불법'?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독제 사용이 급증하면서 화학물질인 유독성 소독제가 대한민국 전역을 덮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장을 그 이유로 들지만, 확인결과 다중이용시설(인체용)이 아닌 특수시설 등에 사용되는 비인체용이었다.

방역작업 모습.[사진=뉴스핌DB]

비인체용인 화학물질인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이 인체용으로 둔갑해 코로나19 방역살균제로 뿌려진지 무려 3년째, 일각에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유독성 방역소독제 논란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A씨는 최근 한 방송에서 "이런 것(화학물질)이 허가받고 사용되다 보면 또 이와같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화학물질이 사용된 살균소독제의 유해성도 함께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경험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끔찍했다. 이 피해자는 설령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살균소독제로 정부 '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독성물질의 위험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염소화합물, 4급암모늄화합물, 페놀화합물, 과산화물, 알코올 등 이른바 '5대물질' 살균소독제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한다며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공론화 했다. 

코로나 초기, 백신도 처방약도 없이 인류를 덥친 정체모를 바이러스 앞에서 공포에 찬 사람들은 그 유해성 여부를 따져 볼 새도 없이 방역을 해왔다. 특히 정부(환경부)가 발표한 WHO가 권고하는 5대물질로 발빠르게 방역을 실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5대물질(염소화합물, 4급암모늄화합물, 페놀화합물, 과산화물, 알코올)에 대해 WHO나 CDC의 권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다중이용시설(인체용)'에 대한 방역은 더욱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세계항균협회(SIAA) 이관종 특별조사관은 "WHO가 권장한다는 5대물질은 산업분야 등 특수한 분야에 기구소독이나 시설물 소독에는 쓰일 수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인체)에 사용할 수 없다"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로 방역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럼에도 국립환경과학원은 WHO가 권장했다는 근거로 WHO 관련 자료라며 영문자료를 뉴스핌 취재진에 내놓았다.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국립환경과학원이 근거로 제시한 WHO 관련 자료 2022.12.08 seraro@newspim.com

국립환경과학원이 WHO가 권장했다며 내놓은 자료에는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은 산업분야 등 특수한 분야의 기구소독이나 시설물 소독에서 표면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인체용이 아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인체)의 소독용으로 쓰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자료에는 '이 문서의 목적은 COVID-19 관련, 환경 표면의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지침은 COVID-19 관련, 환경 표면의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정책 및 표준 운영 절차(SOP)를 개발 및 실행하는 의료 전문가, 공중 보건 전문가 및 보건 당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특히 (5대물질의) 목적은 COVID-19 관련, 환경 표면의 세척 및 소독에 대한 지침으로 의료 환경의 환경 표면에는 테이블, 의자, 벽, 전등 스위치 및 컴퓨터 주변 장치, 전자 장비, 싱크대, 화장실 및 혈압 측정띠, 스테스토스코프와 같은 중요하지 않은 의료 장비의 표면과 같은 환자실 및 욕실 안팎의 가구 및 기타 고정 품목이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비의료 환경에서 환경 표면에는 싱크대와 화장실, 전자제품(터치 스크린 및 제어 장치), 가구 및 카운터 상단, 계단 레일, 바닥 및 벽과 같은 기타 고정 품목이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이 WHO가 권장했다는 근거로 공개한 자료에는 다중이용시설(인체용)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거듭 확인해주고 있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세계보건기구(WHO) 등 미국 보건 당국들은 매일 손을 씻고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소독하는 것이 코로나19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세계보건기구(WHO)는 유독성 물질인 5대물질은 옷이나 인체에 뿌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독제를 뿌리다 흡입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K방역'은 오히려 법에도 없는 방역소독제 사용지침(뿌리지말고, 소독제를 묻혀 닦고, 마른 헝겊으로 닦아내고, 2~3시간 이상 환기해야)만 제시하고 관리는 하지 않아 문제를 더 키운셈이다. 

설령 환경부(국립환경과합원)가 5대물질로 만든 방역소독제의 위해도 노출정도로 통제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노약자, 어린이, 외국인, 무관심 사용자 등)가 이를 반드시 인지하고 엄격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유독성 화학물질인 염소화합물로 만든 방역소독제를 분사방식으로 방역소독을 시행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뒤늦게 '뿌리지마라'며 방송과 뉴스 보도로 공식화 해보지만 지금도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드론방역 모습.[사진=뉴스핌DB]

코로나19 초기 일부 지자체가 분사 소독 또는 게이트 방역을 강행했고 심지어 드론 소독으로 공중에서 유독성 소독제를 살포하는 웃픈 광경도 연출됐다.

2020년 당시에도 몇몇 지자체가 독성 화학물질 성분의 소독제를 드론을 띄워가며 소독방역을 실시해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다른 지자체 가운데에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4급암모늄화합물로 이루어진 소독제를 사용한 곳도 적지 않았었다. 

당시 한 지자체가 게이트웨이를 설치해 지나는 시민들에 전신 소독을 실시해 논란이 됐고, 당시 소독제는 역시 염소화합물과 알코올이었다. 전문가들은 75도의 알코올을 전신에 뿌리는건 위해성에 앞서 화재에도 매우 위험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5대물질은 흡입 시 폐가 손상되고 호흡 곤란이 발생하는 등 급성 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피부에 자극이 일어나므로 각별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방독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인 경우 공기 중에 먼지와 함께 섞여 있다 인체로 흡입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참장연') 전혜영 대표는 "매일 방역을 하면서 매일 흡입을 하는데 가슴이 쪼개질 듯 아플 때도 있다. 사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방역 현장에서 전국의 수많은 방역소독업체들이 기준을 지켜가며 소독을 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우려가 나온다.

정부 당국이 '뿌리지 말라'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방역 현장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염소 등 '5대물질'을 코로나19 소독제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