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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못미친 화물연대 파업...동조파업 없고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효과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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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서교공 노조 파업철회로 정부압박 희석
정부 강경대응 일관…지지율 상승에 민주당도 선회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연대가 16일 간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동안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철회로 돌아선 것은 파업 동력이 급격히 약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압박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동반파업이 예상됐던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철회로 노조의 공세가 시들해졌다. 반면 정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조합원들을 압박했고 이로 인해 노조는 내부적으로 위기감에 처했다. 더욱이 대부분인 자영업자인 이들은 파업에 따른 손실을 메울 방법이 없었던 것도 큰 이유로 꼽힌다. 

결과적으로 파업 효과가 흐려지는 가운데 정부의 강경대응이 지지를 얻고 대통령 지지율까지 오르면서 야당과의 연대마저 흔들리게 됐다. 특히 화물연대의 파업을 후원한 민주노총의 위상도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9일 화물연대와 물류업계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실시된 파업 종료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의 61.82%가 파업 중단에 찬성해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 건이 가결됐다.

파업 철회는 사실상 어제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화물연대는 지난 8일 대전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파업 속개 여부를 논의했다. 결론은 조합원 투표로 속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파업 철회를 위한 명분 쌓기란 진단된다.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 유지에 힘이 실리지 못한 것은 파업을 유지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파업 초반부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긋는 정부를 설득할 수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여기에 12월 대공세를 강조했던 민주노총의 뜻과 달리 동조파업이 사실상 없었던 점도 화물연대 파업 동력을 약화시킨 요인이다. 지난달 30일, 지난 2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파업 철회로 동반파업이 무산되며 민주노총의 대정부 압박 공세는 희석됐다.

반면 정부는 파업의 명분이 없다고 규정하고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노조를 압박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이어 8일 철강·석유화학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파업 참여율이 떨어진 만큼 철강·석유화학으로 확대되면 동력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시멘트 분야 화물차주는 2500여명인 데 비해 철강·석유화학은 총 1만여명 규모로 훨씬 영향이 크다. 파업 장기화로 조합원 생계난을 더 이상 가중시키기 어려워진 문제도 더해졌다.

실제 운송량은 업무개시명령을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시멘트는 업무개시명령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전날(2만1000톤)의 2배 이상의 운송량을 기록했고 이후 7일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평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레미콘 역시 생산량이 계속 증가해 8일 기준 평년의 75%를 회복했다.

파업 강경대응은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도 이어졌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공세가 지지율을 반전시키자 정부 압박은 수위를 계속 높였다. 대통령 지지율 부진에 힘입어 정부여당을 비판했던 민주당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깨고 정부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인력감축과 같은 근본 쟁점이 어느 정도 해결되자 곧바로 파업 철회를 결정한 반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란 카드를 받았음에도 파업에 나선 것이 패착으로 꼽힌다"며 "이태원 참사 이후 반 정부 기운이 올라가면서 정치 파업 성향도 가졌지만 노조들의 동조도 얻지 못한 채 중단된 파업으로 화물연대는 물론 민주노총까지 위상이 흔들리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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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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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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