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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감찰 열외' 윤희근 경찰청장 "나도 국정조사 대상, 수사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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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수습·신뢰 회복 급선무"…청장 사퇴론 일축
김광호 서울청장 인사 "최종 인사권자 판단할 문제"
'경찰국 반대' 류삼영 중징계엔 "역사적 평가 고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청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 내부 감찰을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현재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도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정조사 기관 대상도 될 텐데 일련의 남은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당일 저의 동선은 그대로 언론에 공개했다. 그럼에도 특수본 참고인으로 제 폰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결과 윤 청장은 참사 당일 충북 지역에서 캠핑 후 취침하다 보고를 놓쳐 다음 날인 오전 0시 14분께야 사태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지만 윤 청장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휘부 책임론'에 대해 윤 청장은 "저나 우리 지휘부들은 제복 공직자로서 30년 이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민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나 언론을 통해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윤 청장은 "지금 제 거취를 표명하고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은 사실 비겁한 것이며 쉬운 길"이라고 말하며 자진사퇴하지 않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인파관리 대책 TF'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09 mironj19@newspim.com

윤 청장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직위 해제, 대기 발령 등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특수본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등 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그 원칙하에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경찰청이 내부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정보국 소속 경찰관 7명을 무더기 인사 조처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중순 한 방송에 경찰청 정보국 내부 문건과 회의 내용, 회의 참여자 음성 등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해당 문건과 회의는 경찰 정보 업무 내에 있다는 자체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청장은 "업무 특성상 보안이 요구되고, 어느 기관보다 기강이 필요한 곳에서 정보 문서 유출이 있는 건 심각하다고 봤다"며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적절 조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감찰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봤다. 인사 조치는 그런 일련의 내용과 본인들의 희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치를 한 것"이라면서 "부서장에 대한 책임 여부 등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리 책임까지 필요한지 여부는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참사 희생자에 대한 마약 검사 의혹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에 대해서 마약 검사를 했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 검사를 한 건 사고 현장 주변의 물품으로 물병 등 400여 점에 대한 마약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산타 복장을 한 할아버지가 나눠준 사탕을 먹고 쓰러졌다는 등 다양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수사기관으로서 그걸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돌아가신 분들 유품과는 별개 차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윤 청장은 이달 중순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인파관리 메뉴얼 개선, 112시스템 개선 등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의 개선안을 마련해 일부 공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개혁안 중 즉시 시행 방안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 대규모 다중 인파 운집 행사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라고 윤 청장은 설명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에 대해 경찰청에 경찰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14만명이라는 경찰 조직 수장으로서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조직에 대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수사와 관련해선 "노조가 됐건 사측이 됐건 불법이 있으면 수사를 하고 책임을 묻는 게 수사기관의 책무"라며 "한쪽만 불공정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윤 청장은 최근 대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진압 과정에서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투하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국가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는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은 인용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일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의 국가 손해배상소송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취하하는 게 최선일지 일부에 대해선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지 추후에 최종 판단하겠다"고 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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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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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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