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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계량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과징금 체납액 징수 효율화 기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13일 14:12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4:12

실효성을 상실한 정부 임의인증 제도 폐지
"일선 지자체 공무원 애로사항 해소될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부 임의인증 제도인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과징금 징수수단을 효율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명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11 kilroy023@newspim.com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양이 표시되는 곡류, 육류, 위생용품 등 밀봉 포장 상품 27종을 정량표시상품으로 지정하고 상품 제조업자 등에게 용기나 포장에 상품의 정량을 표시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정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한 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정량표시상품 제조업자 등이 인력, 설비, 품질관리시스템 등 상품의 정량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음을 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적으로 확인받은 후 상품에 인증마크(k-마크)를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의인증 제도인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정량 표시 의무 제도와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의 차별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실정이다. 

인증받은 사업자가 인증마크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 인센티브가 없어 2022년 11월 기준 인증받은 기업이 4개 기업에 불과하여 자기적합성선언 제도의 실효성을 상실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징수의 방법 및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한무경 의원실의 지적이다.

체납자 과세정보의 이용, 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명단공개와 같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간접강제 징수수단을 적용할 수 없어 징수율 제고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다.

아울러 개별 법률에 따라 체납액 징수수단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법을 집행하는 일선 지자체 공무원이 혼동과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에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과징금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실효성을 상실한 정부 인증제도는 임의제도라도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고 체납 과징금 징수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인증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사업자 부담이 완화되고,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 제고와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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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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